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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전문가 칼럼 글보기

비자 인터뷰 면제 확대 및 기간 연장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작성일2021/12/27 15:17
▶문= 비자인터뷰가 면제되는 대상이 확대되었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F, M, J 등 일부 비자에 적용되던 인터뷰 면제 규정이 H-1, H-3, H-4, L, O, P 비자에로 확대되어 2022년 말까지 인터뷰 면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H1B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출국 후 재입국하거나, 그 가족이 H4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비자 인터뷰가 생략되고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와 협조하여 영사관의 심사관들에게 비자 인터뷰를 면제할 권한을 부여하며 그 조건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비자 신청인은 기왕의 청원이 승인된 상태이거나 처음 신청자의 경우 ESTA 비자면제 대상국 출신으로 ESTA를 이용 사전에 미국을 여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그 자격을 부여합니다. 물론 다른 입국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비자 거절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는 국적국 혹은 주거지 국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비자 인터뷰 면제는 비자 절차 진행 중 인터뷰를 생략할 권한을 영사에게 부여한 것에 불과하며, 비자 자체가 웨이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 기왕의 비자 면제 규정도 갱신되었나요?



▶답= 예, 맞습니다. 국무부는 또한, F, M, J 비자에 대한 비자 면제 규정도 그 유효기간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기왕에 승인된 비자가 있거나, 최초 신청인의 경우 ESTA 출신국으로 국적국, 주거지 국가에서 신청하고 비자 거절 경력 및 거절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즉, F, M, J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기왕에 다른 비자를 받은 적이 있거나 F, M, J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비자면제 출신국(대한민국 포함) 국민이라면 비자 인터뷰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가지 조건을 추가하였는데, 무비자 대상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경우, ESTA로 미국을 이미 여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의: (714) 295-0700, (213) 28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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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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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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