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재정보증 ‘면제’를 통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격이 되시면서도 관련 규정을 몰라 재정보증인을 찾느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금을 10년 이상 내고 계셨다면, 재정보증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 소셜번호(SSN)를 가지고 40쿼터(quarters) 이상(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때 소셜번호는 합법적으로 받은 것이어야 하며, 메디케이드(medicaid) 등 공적부조를 받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빼고도 세금보고한 것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재정보증 면제를 받게 되면, 재정보증인의 의무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서류미비 상태에서 세금보고하신 기록도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보고한 금액도 따지게 되는데, 세금보고 금액은 매년 SSA에서 발표하는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1 쿼터(quarter)를 충족하는 금액이 매년 다르고 이 금액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1쿼터를 받기 위한 년 소득 금액은 $1,470이며,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은 $780이었습니다.
▶문= 신청인의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도 이 혜택이 가능한가요?
▶답= 배우자는 세금 낸 10년 동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조인트 파일링(joint filing) 한 경우는 물론, 배우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정보증 면제 혜택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18세 미만일 때 부모가 받은 쿼터(quarter)는 그 자녀가 크레딧으로 받게 되며 이 점수는 자녀가 18세를 넘기더라도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즉, 자녀가 21세를 넘겨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40쿼터 크레딧이 있다면 재정보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