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펜데믹으로 시작되었던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연장시한이 지난 9월 말로 종료되면서 그동안 모기지페이먼트를 미뤄왔던 사람들도 10월부터 페이먼트를 내기 시작한다. 기존의 월 페이먼트를 10월부터 낼 형편이 되는 사람은 그냥 페이먼트를 시작하면 된다. 그런데 모기지페이먼트를 연장한 사람들 중 모기지 이자율이 높은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낮은 기간 중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장하느라 재융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재융자를 신청하려고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자격이 되는 사람도 10월부터 모기지페이먼트를 세 번 해야만 재융자를 끝낼 수 있다. 한인들의 경우는 자격이 안되는 여러 요인 중 서류상 수입이 미비하여 재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코사인 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다. 모기지에서는 코사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코바로우(Co-borrow)란 말을 주로 쓰는데 주택융자는 금액단위가 크기 때문에 혈연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코바로우어로 사인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인들의 경우 자영업을 하는 부모들의 세금보고서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의 인컴을 도움받아 재융자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실제로 많이 한다. 이렇게 자녀를 코바로우로 해서 융자를 받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자신들의 집을 구입할 때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는 기우이다. 자녀들을 코바로우어로 해서 융자가 끝난 후 그들의 이름은 타이틀 즉 소유권에서 빼내고 모기지 재산세 집보험 HOA 등은 반드시 부모의 이름으로만 된 구좌에서 페이먼트를 하면 나중에 자녀들만의 집을 구입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코바로우어를 통해서 융자를 받을 때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융자금액이 82만2375달러를 넘어서는 점보융자의 경우이다. 점보융자의 경우는 자녀들이 같이 살고 있으면 가능하지만 자녀들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힘들다. 이렇게 주택융자에서 코사인의 가능여부는 자녀들의 결혼여부 직장위치 주택소유여부 융자금액 융자상품(컨포밍 혹은 점보융자) 융자종류(현금인출 재융자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융자가 필요한 시기보다 훨씬 전에 융자담당자와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 MBA, Thunderbird Global Management School, AZ USA 1995 • 2022-현재: 프로융자 대표 • 2009-2022: 웰스파고은행 주택융자 • 2008: Bank of America 주택융자 • 2005-2008: 컨트리와이드 은행 주택융자 • 2002-2005: Efloan 주택융자 담당 매니저 • 1999-2002: 한미증권(LA) 투자상담가 • 1995-1999: 대신증권 국제금융부 해외투자 기업금융 • 주소 및 연락처 iPro Mortgage, Inc 1440 N. Harbor Blvd, Suite 900, Fullerton, CA 92835 - Tel: LA: 213-393-6334, OC: 714-759-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