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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전문가 칼럼 글보기

배우자가 아플 때, 트러스트의 진행은?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작성일2021/07/07 19:00 경제면 15면
▶문= 배우자가 아프면 트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답= 부부가 만든 취소 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주로 부부 둘 다 동의하에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멘드먼트(Amendment)이라고 부르는데 트러스트를 처음 만들 때도 그렇고 수정할 때도 트러스트의 주인 즉 트러스터(Trustor)가 온전한 정신이어야 한다. 즉누군가에게 재산을 어떻게 상속 주겠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 상태여야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으며 트러스트를 수정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 제도이다. 따라서 아무리 배우자 한 명이 진 빚이라고 할지라도 부부의 공동책임이 따른다. 배우자가 아프면서 갑자기 부부 공동 트러스트에서 재산을 빼고 아프지 않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부동산 혹은 재산의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이는 아픈 배우자의 재산만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다는 오해에서 발생하는 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혹은 공동재산제도의 주들에서는 병치레를 오래 한 배우자를 보낸 후 남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배우자의 병원비를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혹은 트러스트를 만들면 모든 채권자로부터 재산이 안전하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산 보호를 하기 위해 처음부터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면 안 될까? 칼럼에 여러 번 언급한 대로 캘리포니아는 아무리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어도 '자산 보호'를 인정해 주지 않는 주이다. 따라서 미리미리 장기 요양 보험을 잘 들어놓고 병원비를 위한 준비를 잘 해놓아야 한다. 어쩔 수 없이 트러스트를 꼭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아픈 배우자의 성인 후견인 컨서베이터(Conservatorship: 즉 아픈 배우자를 금치산자 설정을 하는 것임)가 된 후 법원에 또 청원을 해서 리빙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 병간호하던 배우자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면 누구든지 제2차 상속 집행인으로 명명된 사람이 2명의 의사에게 남아있는 아픈 배우자를 보여주고 진단서 2장을 (트러스트마다 요구되는 의사 진단서의 개수가 다를 수 있음) 받은 후 상속 집행자로 대신 재산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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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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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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