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트러스트를 만들고자 하는 고객 이름만으로 부동산 혹은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해당 재산이 결혼 후 부부의 노력/시간으로 이뤄진 재산이면,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이는 명의에 이름이 없는 배우자가 Quitclaim Deed(부동산 증서)를 통해서 본인의 권리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부부의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가 명의자의 개인 재산(Separate Property) 되기 위해서는 재산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가 문서로 합의 즉 혼주 계약서 (Post Nuptial Agreement)나 재산 관련 합의서를 만들고 서로 간에 제대로 된 계약을 문서로 남겨야 가능한 것이다. 성격은 공동재산이지만 명의는 단독인 부동산을 가지고 트러스트를 만들고 싶은 경우,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필히 1/2을 준다고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아무리 단독 명의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미 1/2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몫 (아무리 단독 명의라 할지라도)은 본인 마음대로 상속자를 정할 수 없다는 이치이다.
혹은 소유는 부부 공동명의인데, 한 배우자만 트러스트를 만들고 싶은 경우 해당 부동산 혹은 재산의 1/2에 대한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다. 즉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부부인데, 김영희 씨만 고객으로 찾아왔다면 김영희 씨가 소유한 몫에 대한 상속자 설정을 트러스트를 통해 도와드릴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본인 몫의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로 명의 변경할 때, 즉 김철수 씨 몫은 그대로 남아있고 김영희 씨 몫만 리빙 트러스트로 명의를 옮겨온다면, 해당 Joint tenancy라든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에서 Right of Survivorship이 깨지게 된다. 따라서 김영희 씨 본인이 김철수 씨 보다 더 오래 산다면, 남편의 몫을 받아오기 위해 (남편이 따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면) 상속 법원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혼자 만드는 리빙 트러스트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
•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3580 Wilshire Boulevard, Suite 175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6281 Beach Boulevard, Suite 30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 Tel: (714) 523-9010 KO&EN / (213) 380-9010 KO & EN / (323) 835-3153 CHINESE - Fax: (213) 380-9011 LA / (714) 523-9011 OC - E-mail: ypark@hanparklaw.com - Web: https://www.hanpar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