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장기화로 국가간의 해외 여행 제약과 전염 위험 때문에 외국에 체류중인 미영주권자의 미국 귀국이 쉽지 않다. 이민법상 영주권자는 해외 체류가 한번에 180일을 넘기게 되면 영주지가 미국이 아니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입국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특히 영주권 카드는 해외 체류가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여행 허가서로서의 효력을 잃게 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 동안 영주권 카드도 효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주권 카드 소지자는 외국 체류를 한번에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외국에서의 체류가 1년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외국 체류가 1년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미처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여행 허가서가 만기 되어 외국에서의 체류가 1년이 넘게 되었다면? 코로나 장기화로 유예기간이 있는지 질문이 많다. 특별히 인정된 유예 기간이나 예외 사항은 없다. 하지만 최근 출국한지 1년이 넘었으나 영주권 카드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입국 심사에서 문제 삼지 않는 사례들이 속속 보고 되고 있다. 원칙은 불가한 것이니 1년이 되기 전에 귀국하되 도저히 불가능 하여 1년을 넘긴 상황이라면 영주권 카드를 사용하여 입국을 시도해 보는 것도 최근 같은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이때 영주권 카드 만기일은 유효해야 한다(이와 같은 시도 방법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서 권장하지 않으며, 입국 심사관에 따라 입국 허가 여부가 달라지는 일부 사례일 뿐이다). 그리고 만일 입국이 거부된다면 그때는 ‘SB1 returning resident비자’ 신청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SB1 비자는 마지막 옵션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항공사가 1 년 이상 해외 체류한 영주권자의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탑승을 거부 당했다면? 일단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대를 접하게 되는데, 아예 출발지에서 탑승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항공사가 비행기 탑승을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는 CBP(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 부서)에서 영주권자에게 권장하는 것은 항공사에 CBP의 Regional Carrier Liaison Group(RCLG)에 연락하여 의견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참고로 여행자나 변호사는 RCLG와 직접 연락 할 수 없다. 영주권자가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정보와 장기 체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유, 그리고 본인의 거주지인 미국으로 돌아 가려는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도움 된다. CBP는 증빙 자료로 취소된 항공권, 병원 기록, 코로나19 양성 확진 기록, 세금 보고서, 미국 은행 기록 등을 언급한다.
#SB-1 Returning Resident 비자 신청. 위의 방법을 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거부당했을 때 남은 옵션이다. 본국에 주재한 미국 영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역시 영주권자가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료, 장기 체류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자료, 미국 거주지로 돌아 가려는 시도를 했다는 자료들이 필요하다. 영사관 담당자 두 명이 승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승인 확률이 높지 않다.
#미국이 영주지라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결론적으로, 미영주권자로서 해외 여행이 잦거나 외국에서의 체류가 긴 사람들은 특별히 미국 거주가 유지되고 있다는 서류를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 여행을 할 때는 항상 미국에서 왕복 티켓을 구입하고, 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성실히 이행 하고,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 주소지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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