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시던 사업을 닫게 되고 건물주에게 남은 리스에 대한 책임과 크레딧 카드로 버티다가 월 페이먼트를 체납하시게 되어 독촉 전화 와 편지 등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와의 합의하에 리스 파기 또는 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합의는 본인이 미리 건물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건물주와 합의하는 문제와 파산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주 입장도 현재 퇴거를 시키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테넌트가 자진해서 자리를 비워주고 합당한 보상을 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파산을 하셔야 한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시간을 갖고 파산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파산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생 갚지 못할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생긴 법입니다. 파산 신청자는 파산을 신청함과 동시에 채권행사 자동중지의 법이 적용되어 채권자들이 독촉 전화 편지 횡포 임금 압류 등을 못하도록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파산 기록이 크레딧에 10년 동안 남아 있어서 재정적으로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부 중의 한 분만 채무를 갖고 계셔서 파산을 한 분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인정하는 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파산을 하시기보다는 채권자들과 합의를 통해 채무 액수의 25%에서 40%만 갚음으로써 파산을 안 하시고도 빚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해도 정부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나 특정한 은퇴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집과 자동차 등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45일 내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파산 신청서에 적힌 내역이 정확하다는 선서를 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게 됩니다. 그 이후 60일에서 90일 이내면 파산이 종결이 됨으로써 모든 빚에서 해방되실 수 있겠습니다.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사학위 (B.A.) • WSU College of Law 법학 박사 (J.D.) • 미 연방 법원 변호사 • 가주 대학원 변호사 • OC 한인회 고문 변호사 • 현 한국 기업 고문 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500 North State College Blvd., Ste 1200 Orange, CA 92868 - Tel: 714-634-1234 - Homepage: www.leewonsuklaw.com - Email: fredlee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