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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전문가 칼럼 글보기

H1B 사전 등록개시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작성일2021/03/09 11:23
▶문: 취업비자(h1b)의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 고용주에 의한 H1B 사전 등록이 3월 9일 정오(ET)부터 가능하게 된다. 등록기간은 3월 25일(정오)까지 2주일 이상 계속된다.

▶문: 등록에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들인가요?

▶답: 등록에 필요한 정보는 고용주 관련 정보와 H1B 신청인 관련 정보로 나누어지며, 고용주 관련 정보는 회사 이름,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에 그치고, 신청인 정보 역시 개인적인 인적 사항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상 전부이다.

▶문: 취업비자(h1b)의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 등록 수수료는 $10에 불과하다. 다만, 일단 등록된 것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등록비가 반환되지는 않는다.

▶문: 취업비자(h1b)의 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답: 등록은 이민국에서 계정을 등록 한 후, 이민국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등록후에는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생성되는, 19자리의 등록번호를 받게 된다. 추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우편으로 고용주의 비자 신청 청원(i-129)이 가능하게 된다.

▶문: 취업비자(h1b)의 등록, 추첨 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취업비자를 위하여 등록 한 경우,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당첨 여부를 통보받게 되며, (온라인상의 status가 “selected”로 바뀌게 된다) 당첨된 사람에 한하여 90일간의 기간이 주어지며, 고용주는 이 90일 동안에 이민국에 신청서(i-129)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 LCA 는 언제 신청하나요?

▶답: 노동조건신청(Labor Condition Application)은 추첨이 된 후, 고용주의 청원서가 이민국에 제출되기 전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문: 취업비자 추첨 방식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

▶답: 작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것이 없다. 봉급 금액을 기준으로 추첨을 하려던 계획은 (올해는)없던 것이 되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방식으로 되돌아 갔다. 또한, 석사 학위(예정자 포함)를 가진 사람들은, 1차로 학사 학위자들과 6만 5천의 추첨을 한 뒤, 2만의 석사 쿼타(quota)만큼 다시 석사 학위자들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번의 추첨 기회를 받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문: 취업비자 추첨에서 한번 떨어지면 취업비자 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답: 추첨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차후 추첨된 신청인의 신청서가 거절되는 경우, 보충되는 인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보아야 한다.

▶문의: (714) 295-0700, (213) 28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카카오아이디 - green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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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전화 714-295-0700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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