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근 발의된 드림법안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
▶답: 최초 입국시 18세 미만이었어야 하며,‘입법일’(법안서명일)을 기준으로 하여 미국에 4년이상 체류하고 있어야 자격이 된다. 법안서명은 미래의 일이므로, 현재 4년이상 체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도 차후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 중죄(법정최고형이 1년이상)의 유죄판결이 없어야 하며, 경죄라도 3건이상이고 90일 이상의 형을 실제로 받은 경우 자격이 제한된다. 단, 이러한 범죄가 사실상 이민법 위반이라면 예외로 한다. 또한, 고졸 학력이상이거나 고등학교(secondary school)에 다니고 있거나, 고졸검증(GED)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최저 연령의 제한은 없지만 고등학교 (혹은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15세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상한 연령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혜택을 보기 위한 연령의 상한선은 없다. 또한, 5세이상으로 드림법안 혜택을 볼 수 있는 나머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초, 중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추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분을 잃은 시기에 대하여 법안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아, ‘입법일’을 기준으로 신분을 잃은 사람이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 신분을 잃게 되는 사람도 자격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문: 드리머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
▶답: 혜택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즉시 8년 ‘조건부 영주권자’가 되고 이후 대학을 졸업하거나, 군대에서 2년이상 복무하거나, 누적 3년넘게 75%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그 조건을 해제하고 ‘무조건부’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조건부 영주권 기간을 포함하여 영주권자 신분을 5년간 유지한 경우, 이민법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민권 신청은 조건을 해제한 이후여야 한다.
▶문: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는 어떻게 되나?
▶답: 범죄, 밀입국원조, 학생비자 남용, 시민권자격제한, 추방전력, 불법투표로 인한 입국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드리머 혜택이 자격을 받긴 하지만, 이러한 제한 사유도 일부 웨이버(waiver) 신청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문: DACA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처우를 받나?
▶답: 다카를 받은 사람은, 추방재판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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