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혼인영주권 조건제거는 어떻게 하나?
▶답: 혼인영주권이 발부된 날로부터 2년이 되기 90일전부터 2년이 되는 날자 사이에 I-751을 이민국에 접수시켜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조건제거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내에 접수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었던 상당한 사유가 있어 조건해제를 늦게 신청하거나, 상당한 이유로 지체되고 ‘웨이버’(waiver)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한, 조건부 영주권은 2년이 되는 날로 종료하게 된다. 웨이버는 조건해제를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고, 혼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문: 조건제거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답: 영주권을 받은 날자 이후로 만들어진 증거를 중심으로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경제공동체(공동 세금보고, 은행계좌, 보험 등 공유), 진술서(affidavit), 자녀(있는 경우)의 출산, 사진 등은 좋은 증거가 된다.
▶문: 이혼을 하면 조건제거 신청을 못하나?
▶답: 이혼 혹은 혼인무효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배우자의 가혹행위가 있었던 경우(자녀도 가능) 혹은 신분이 없어지게 되면 아주 어려운 상황(extreme hardship)에 처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의 진정성 및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웨이버 승인을 얻어, 조건을 제거할 수 있다.
▶문: 웨이버는 어떻게 신청하나?
▶답: 이혼(혹은 혼인무효)으로 인한 웨이버의 경우, 이혼에 이른 정황과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웨이버를 받을 수 있다. 이혼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에 상관 없이 또한,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가혹행위’(extreme cruelty)에 의한 웨이버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이미 받은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가혹한 행위를 당하는 경우 가능하고, 조건부 영주권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VAWA 신청을 통하여 영주권이 가능해진다. VAWA는 물론, 그 이름과는 달리, 남자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혹행위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이민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 “이혼해 버리겠다”는 발언, 전화를 감청하는 등 사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교통수단의 단절, 금전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행위, 욕설, 모욕적 언어, 시도때도 없이 화내는 행위등도 포함된다.
한편, VAWA는 별도의 영주권 신청 사유를 만드는 것으로, 웨이버와는 다른 것이다. 역시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의 가혹행위를 입증하는 것이나, 3년의 체류기간을 요구하는 등, 혼인영주권과는 다른 요구조건이 따른다. 또한, 자녀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어도 그 부모가 VAWA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혼인 종료후 2년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부 영주권을 받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심지어 시민권, 영주권자 배우자가 그 신분을 잃는 경우는 물론, 시민권, 영주권을 받기 전의 가혹 행위를 사유로 한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VAWA의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된 상황에서도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즉,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으로 인한 웨이버의 경우, 만약에 조건해제가 되지 못하고 영주권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한다면,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웨이버를 받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은, 본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언어, 건강, 자녀 양육, 직장 구하기 등 생활전반에 걸친 모든 어려움을 포함한다. 혼인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별거 등 혼인해소의 어려움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웨이버 신청의 경우, 혼인 영주권 서류보다 더 꼼꼼하게 이민국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심사할 수 있다. 그것은 물론 혼인관계가 빨리 해소됨으로 인하여,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의심을 그다지 받지 않는 혼인영주권보다 승인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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