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구매자는 비지니스를 구매 후 비지니스의 매상을 속였다고 인식한 후 판매한 사람에게 연락을 했지만 판매한 사람은 구매자가 비지니스를 잘못 운영해서 매상이 떨어진 것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다행히 비지니스를 구매할 때 판매자로부터 30만 달러 정도를 2차 은행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비지니스를 구매하였고 매달 많은 액수를 판매자에게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구매자는 수입이 애초에 얘기한 액수와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매달 은행과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액수를 지불하지 못했고 오히려 은행과 판매자에게 다시 비지니스를 압류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비지니스를 사기로 구매했다는 증거를 갖고 판매자에게 지불하던 돈을 중단하고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결국 합의에 따라 판매자에게 30만 달러의 액수 중 약 25%의 액수만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구매자는 비지니스를 다시 빼았길 수 있던 상황에서 소송과 합의를 통해 비지니스를 제3자에게 다시 팔 수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비지니스를 팔 때 매상과 관련된 정확한 인포를 구매자에게 주어야 하며 판매자는 본인만 알고 있는 앞으로 매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사기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매자는 본인이 매상과 장비 상태등을 꼭 확인을 해야 하며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믿고 맡기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구매자가 본인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 법이 그것을 본인의 책임이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판매자가 몇 년 전부터 비지니스를 팔기 위한 목적으로 원래 매상보다 더 많은 세금 보고를 한 후 보란 듯이 세금 보고서를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금 보고 매상 구입한 인벤토리 액수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방식 불법으로 매상을 올리는지 앞으로 비지니스에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 상황이 있는 것을 판매자로부터 확인을 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등의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사학위 (B.A.) • WSU College of Law 법학 박사 (J.D.) • 미 연방 법원 변호사 • 가주 대학원 변호사 • OC 한인회 고문 변호사 • 현 한국 기업 고문 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500 North State College Blvd., Ste 1200 Orange, CA 92868 - Tel: 714-634-1234 - Homepage: www.leewonsuklaw.com - Email: fredlee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