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주디장   전문가 칼럼 글보기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작성일2020/12/18 13:38 미주판면 6면
지난 10월 8일자로 행정부는 적정 임금을 39%~45%이상 대폭 상향 조정하여 취업 비자와 취업 이민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후 2개월간 3개의 소송을 통해 모두 근거 부족한 내용으로 위법 판단이 나오면서 적정 임금은 원상으로 복귀되었다. 특히 세번째 판결(12월 14일)에서 담당 설리번 판사는 지난 2개월간 노동청이 결정한 모든 적정 임금 결정(PWD)을 재발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지난 두 번의 결정보다 한층 강도 높은 판결을 내렸다.

이 논란의 대상인 적정임금은 언제 사용되는가? 적정임금은 스폰서를 통한 PERM(labor certification) 승인서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EB2, EB3 취업 이민케이스와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필요로 하는 H-1B, H-2, E-3 비자 등에 사용된다.
적정임금이 실행된 이유는 외국인 직원 고용시 비슷한 수준으로 고용된 미국인 직원의 임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보장하여 미국인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적정 임금 데이터는 온라인 연봉 도서관(online wage library)에 공개되어 있으며 취업 이민의 경우 반드시 노동청의NPWC(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라는 부서에 신청하여 공식 결정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업 비자의 경우 잡 오퍼와 가장 근접한 포지션과 능력 수준을 공식 데이터에서 찾아 사용해야 한다.

적정 임금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봉 수준이 노동청 기준과 맞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어떠한 직군(occupational classification)으로 해당 포지션이 분류되는가에 따라 케이스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다. 즉 영주권의 경우 2순위가 될지 3순위가 될지, H-1B 같은 비자의 경우 전문직이 될지 비전문직이 될지가 이 ‘직군’ 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 적정임금은 케이스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직군 (Occupational Classification)과 직업 영역 (Job Zones)>
흔히 신청인이 석사나 5년 경력만 있으면 2순위이고 아니면 3순위라고 알려져 있다. 또 신청인이 학사 학위가 있으면 H-1B 전문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취업 이민은 신청인의 이력이 아니라 결정된 포지션의 직군에서 시작한다. 노동청은 모든 직업을 직무에 따라 직군으로 분류하고 이 직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 필요한 준비시간에 따라 직업 영역을 5개로 다시 구분한다. 예를 들어 소매 상점에서 세일즈 포지션이라면 준비과정이 굳이 학위를 필요로 하지는 않아 Job Zone 2 로 구분이 되고,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학사학위나 경력이 2년이상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 Job Zone 4, 치과의사라면 전문 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Job Zone 5 로 구분된다. 그런데 Job Zone 2 의 포지션에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여 일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직군에 어울리지 않고 등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게 되거나 기각이 될 확률이 높다.
노동청의Job Zone 구분은 아래와 같이 이해하면 된다. 고용주가 요구하는 학력이나 경력이 노동청 데이터에 일반적인 최대치를 초과한다면 더 많은 학력이나 경력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Job Zone 1: 준비가 거의 필요없다. 최대 6개월 경력이면 충분하다.

-Job Zone 2: 약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전문 학업은 필요 없고 최대 1년 정도의 경력이면 충분하다.

-Job Zone 3: 중간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보통2 년정도의 경력이면 충분하다.

-Job Zone 4: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보통 학사학위 혹은 2년 경력이 필요하고 최대치는 학사학위에 2년 경력을 넘지 않는다.

-Job Zone 5: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학사는 물론이며 석사, 박사 학위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수년의 경력을 필요로 할수도 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