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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문가 칼럼 글보기

민사 소송 절차, 필요시 이렇게 준비하세요

작성자이원석 변호사
작성일2020/12/09 17:44 경제면 15면
▶문= 민사 소송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1)소송: 원고가 상대에게 여러 가지 법적인 클레임을 기고하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접수 때 케이스 번호를 받으면 담당 판사가 선임이 됩니다.

2)소장 전달: 소장을 전문적으로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되고 당사자의 사인이 필요 없이 소장을 전해준 사람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누구에게 어떤 서류를 전했다는 증명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을 전해주는 방법은 직접 만나 전달하거나같이 거주하는 사람 중 18 세가 넘은 사람에게 소장을 전해주고 메일로 한 부를 보내면 법적으로 소장이 전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피고인을 못 찾을 경우 못 찾겠다는 위증 선서 서류와 이에 따르는 증명 서류 인터넷을 통해 전화번호 이름 주소를 찾아보려고 했다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문으로 공고를 통해서 소장을 전해줘도 괜찮다는 법원 허락을 받고 신문공고를 통해 전할 수 있습니다.

3)소장 대답: 피고인은 소장을 받은 후 보통 30 일 퇴거 소송일 경우 5 일 안에 법원에 소장에 대답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소장에 대답은 법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고 사건 개요를 적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 답변 말고 소송 기각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피고가 소장을 받은 후 제시간에 답변을 법원에 접수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결석 판결을 신청하고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피고는 과실로 대답을 못해 판결문이 나왔을 경우 실수로 인해 소장에 답변을 못했으므로 이미 결정된 판결문을 무효화하고 소장에 대답을 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4)증거수집: 쌍방이 법원에 서류를 다 제출을 한 후 쌍방이 케이스를 증명하는 증거나 서류 질문 또는 Deposition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많은 시간을 이 절차에 소요하게 됩니다.

5)재판: 재판은 판사가 재판 날짜를 정해 주면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자료와 증인과 함께 본인의 케이스를 기준으로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보통 판사 재판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판사의 결정을 통보하고 배심원 재판은 재판이 끝이 나는 날 그 자리에서 판결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6)이외에 항소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714)634-1234

법률 > 노동법/상법

이원석

직업 변호사

전화 714-634-1234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약력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사학위 (B.A.)
• WSU College of Law 법학 박사 (J.D.)
• 미 연방 법원 변호사
• 가주 대학원 변호사
• OC 한인회 고문 변호사
• 현 한국 기업 고문 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500 North State College Blvd., Ste 1200
Orange, CA 92868
- Tel: 714-634-1234
- Homepage: www.leewonsuklaw.com
- Email: fredlee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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