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2009년도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오히려 더 낮은 350만 달러로 상속세/증여세 면제액이 낮춰질 수 있다. 여기에 세율까지 45%로 상승하므로 재산가일수록 자녀가 내야 할 상속세가 더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유산상속 계획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살아생전 증여하는 방법을 준비해놓을 수 있다. 유동 계좌라면 계좌이체를 통해서나 수표를 써서 증여가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다. 허나 부동산 혹은 회사라면 증여를 주는 부분의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 '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증여는 등기설정을 통해 부동산 명의를 자녀로 바꿔주고 해당 부동산 감정가를 증여세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회사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회사 내부 서류 즉 회의록 주식거래내역 지분율 내역서 주식 증서 등등을 준비해서 증여 주는 해당 증여 지분율에 대한 금액을 증여세 보고를 하는 것으로 증여를 마무리 짓게 된다. 이때 증여 주는 재산이 부동산이거나 부동산이 속해져있는 LLC라면 해당 부동산의 융자가 남아있을 때 증여전에 융자회사에 증여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증여 시 융자상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많은 경우 증여 준 후 재산의 명의가 자녀 혹은 수증자로 바뀌게 되면 융자상 책임을 져야 하는 이도 해당 자녀 혹은 수증자로 바뀌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 혹은 수증자가 융자를 떠맡을 상황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해보아야 한다.
실제로 칼럼에 자주 언급하지만 증여 준 재산을 두고 다시 돌려놓지 못해 후회막급인 부모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모 아니면 도"라는 것이다. 즉 증여를 어차피 작은 금액으로 한다면 지금 증여하나 나중에 증여하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다만 현 증여세 면제액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되도록 많은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현 증여세 면제액 (1158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증여하고 후에 증여세 면제액이 떨어지더라도 이미 증여 준 재산에 대한 과태료 형식의 세금은 없기 때문이다.
•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3580 Wilshire Boulevard, Suite 175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6281 Beach Boulevard, Suite 30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 Tel: (714) 523-9010 KO&EN / (213) 380-9010 KO & EN / (323) 835-3153 CHINESE - Fax: (213) 380-9011 LA / (714) 523-9011 OC - E-mail: ypark@hanparklaw.com - Web: https://www.hanpar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