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학생비자(F), 교환방문비자(J), 직업학생비자(M)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그 비자 시작일 (start date) 30일 전까지 비이민비자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신분 변경 신청 후 계류 중에 기존의 비이민비자가 만료되면,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를 받아 그 갭을 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갭(gap) 비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단순히 신분 변경 신청만 계류중인 경우, 체류 신분은 유지되지만 신분변경을 승인받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민국에서 신분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 I-20만 있다고 하여 기간에 상관없이 학생 신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이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다른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의 신분변경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 조건을 피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가 비자를 받아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기가 시작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의 기간에는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 갭비자로는 어떤 비자가 많이 사용되나요?
▶답: 현재 비자의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한다면, 갭비자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학생비자로의 신분변경에 심사기간이 상당기간 걸리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갑자기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현재 비자가 없으면 변경이 불가능한 비이민비자 신분이 많습니다. 또한 나중에 갑자기 갭비자를 신청하면 그 승인을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다시 학생비자의 I-20가 만료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변경시 이 갭비자의 개념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갭비자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여행(B) 비자입니다. 비자 받는데 복잡한 조건이 요구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학생비자 받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충분한 기간을 받아 낼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갭비자는 여행비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자라도 그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얼마든 그 비자를 갭비자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