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부동산 매매 중 분쟁이 생겼을 경우, 미리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한 후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법적인 용어로는 'Notice of pendency of action'이며 간단히 'Lis Pendens'라고도 합니다.
상대의 부동산을 묶어두고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분쟁의 이유가 단순히 상대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일 경우, 먼저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하신 후, 법원의 소송 케이스 번호를 갖고 'Notice of pendency of Action' 을 이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Lis pendens를 등기하시면 만인에게 이 부동산은 현재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공포함으로써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등기하기 전에 일단 상대방에게나 또는 상대방의 변호사에게 등기하는 서류 복사본을 보내고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방법은 부동산 매매 중 판매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판매를 거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며, 이런 절차가 가능한 것은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같은 조건을 갖춘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부동산 단 하나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고 오직 피해자인 구매자에게 이 부동산을 구매하게 하는 방법뿐이 없다는 이론에서 이런 법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클레임을 하면서 부동산에 Lis Pendens를 등기했을 때, 셀러는 분쟁이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Lis Pendens를 등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이 없이 lis pendens 를 한쪽에서 등기를 했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 한다면 Lis Pendens를 남용한 상대에게 변호사 비용과 접수비 등을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사학위 (B.A.) • WSU College of Law 법학 박사 (J.D.) • 미 연방 법원 변호사 • 가주 대학원 변호사 • OC 한인회 고문 변호사 • 현 한국 기업 고문 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500 North State College Blvd., Ste 1200 Orange, CA 92868 - Tel: 714-634-1234 - Homepage: www.leewonsuklaw.com - Email: fredlee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