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우선 두 사람이 재정적으로 통합한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연한 것이지만,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사정상 함께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부는, 그 정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시간을 두고 관계를 형성해 온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년에 걸친 사진 5장이 최근 한달 동안의 100장의 사진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가 많은 사람에 알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모, 가족, 친구는 중요한 사람들로서 결혼식 사진, 가족 사진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같이 여행하고, 정기적으로 통화하는 등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편지나 선물 등도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나 서류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서류나 증거로도 얼마든지 두사람 사이의 관계를 입증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장 결혼이라도 서류가 충분히 제출되면 이민국은 영주권을 승인하지만, 진정한 결혼이라도 입증서류가 충분하지 못하면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을 기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문: 위장결혼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답: 위장결혼은 물론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이 영주권을 받아낼 목적의 결혼을 말하며, 위장결혼은 전형적인 이민사기의 하나로, 적발되는 경우 평생 어떠한 비자나 영주권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신청인 혹은 초청자가 과거 범죄가 있거나 초청인이 이미 다른 사람을 (여러 번) 초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난지 얼마 안된 사람이 너무 짧은 시간에 결혼한다든지, 초청하는 사람이 현재 돈이 궁한 상황에 있다든지, 비자가 만료되기 직전에 체류를 연장할 다른 방법이 없어진 상황에서 결혼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진정한 결혼은 이민국 요구조건에 맟추어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