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예외적으로 이민법상 근친 가족(immediate relative)인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친 가족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입양된 자녀 포함) 그리고 21세 이상이 된 시민권 자녀를 둔 부모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족관계는 입국 이후에 생긴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민국은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로, 사기/국가 안보 문제에 연루된 사람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의심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무비자로 입국하면서 영주 의사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였다면, 이민 사기(fraud)가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친 가족의 경우, 입국 후 언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민국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입국 이후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무비자 기간이 종료한 90일 이후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민 사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입국 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문: 입국 후 언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답: 비자(혹은 무비자)를 받고 입국 이후 30일 혹은 60일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 사기(fraud)로 간주되거나 반증이 가능하도록 한 30/60일 규정은 근친 가족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친 가족이라면, 입국 이전에 언제라도 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받고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영주 의사가 없었기에 이민 비자를 받지 않고 들어왔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를 포함하는 제9연방 고등법원(관할)에서는 무비자 입국 이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영주권이 혹시라도 이민국에서 기각되면, 이민 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래 무비자 입국자들은 이민국의 결정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제9연방 고등법원 관할 지역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90일 이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90일 이후 서류 미비자가 된 이후에 신청하여도, 근친 가족은 여전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이 일단 접수되면 체류 신분이 다시 ‘합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