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의 케이스가 기각되고 있고 기각율이 조금씩 높아졌음을 볼수 있다. 그렇다면 기각은 보통 어떤 이유일까?
1. 영어 또는 사회 역사 정부에 관한 지식 시험 (civics test) 시험에서 면제되는 대상이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다. 영어 시험 자체가 지식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자신감 문제이니 이민국이 나누어주는 100개 질문 유형을 꾸준히 공부하고 여러 단체들에서 제공하는 시민권 신청 수업을 듣고 모의 시험을 보면서 자신감을 늘려야 한다. 처음 인터뷰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기각 전에 한번 더 시험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2. 5년 체류 기간 부족 신청자는 영주권 획득 후 5년의 기간 중에서 30개월(또는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 3년 중 18개월)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속적인 거주란 미국이 주 거주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외 방문이 한번에 6개월 이상이 기간이 되지 않아야 한다. 한번에 6개월 이상 그러나 1년 미만으로 해외 장기 체류를 한 경우, 이민국은 지속적인 거주 조건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이를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승인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한번에 1년이상 해외 여행을 한 경우는 자격 미달이다.
3. 좋은 성품 체포 및 형사 기록에 관한 내용이다. 사면(expunged)된 기록, 종료(dismissed)된 기록이라도 밝혀야 할 뿐 아니라 이민국은 재판 과정에서 죄를 시인했다는 이유로 사면된 기록도 전과와 다름 없이 처리하기도 한다. 따라서 애초 기소된 내용부터 자료 준비와 검토가 중요하다.
4. 영주권자 신분 유지 문제 확실한 기준이 있지 않아 애매모호하다. 영주 신분을 포기한 것처럼 행동한 적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중에는 한번에 6개월은 안 넘겼으나 너무 잦은 해외 체류 기록, 세금 보고 시에 장기 해외 체류에 기반한 세금 혜택 신청, 해외 취업 기록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이 기각 사유를 유발할 수 있다.
5.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한 부적합 판정 자주 있는 기각 사유는 아니지만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민권 기각이 영주권 박탈(본인과 전 가족)과 추방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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