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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전문가 칼럼 글보기

작성자김지아 변호사
작성일2020/08/26 15:51 미주판면 6면
2. 한 명 이상의 대리인 지정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임장에 한 명의 대리인만 지정하는 실수를 한다. 만약 유일한 대리인이 멀리 이사 가거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능력을 잃거나, 사망하여 대리인을 역할을 못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법정에 가서 대리인을 대신할 보호자를 임명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상황을 피하려면 위임장에 후임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또는 함께 결정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명의 공동 대리인을 지명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된다.

3. 지속 위임장(Durable POA)와 스프링잉 위임장(Springing Power of Attorney)의 차이
뉴욕도 미국의 몇몇 다른 주(state)와 같이 어떠한 명시가 없으면 위임장은 ‘지속 위임장’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대리인이 승인 서명을 하자마자 권한이 부여되며, 위임을 한 본인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능력을 상실하여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계속 효력을 갖는다.
이와는 다르게, ‘스프링잉 위임장’은 정해진 날짜나 특정 사건(보통 정신적, 신체적 능력 상실)이 일어났을 때부터 효력을 가지고, 권한이 대리인에게 넘어간다. 스프링잉 위임장은 본인이 결정을 할 능력이 있는 동안 모든 일은 컨트롤하고 싶을 때는 적절하지만, 대리인이 권한을 행사해야 할 때 위임자의 능력 상실을 입증하는 추가 단계가 필요하다.
지속 위임장은 이 단계가 필요하지 않다. 위임장으로 지명 받은 대리인은 서명과 동시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므로,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정신 능력 상실을 대비해 지속 위임장이 일반적인 상속 계획에서 더 자주 쓰이는 방식이다.

4. 위임장에 지명된 대리인이 위임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이들은 자신의 대리인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정신 능력을 잃을 때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위임장의 대리인은 위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위임자를 위해 취한 모든 업무에 대해 기록을 남길 ‘신임의 의무(fiduciary duty)’라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
대리인이 유효한 위임장과 기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위임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승계자 또는 위임장을 수락해야 하는 제 삼자가 대리인 권한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대리인이 위임자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을 기록에서 제거 하거나, 대리인에게 모든 영수증과 지급 거래에 대한 기록을 요구 또는 강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니터를 따로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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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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