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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전문가 칼럼 글보기

F-1 학생으로 신분 변경하는 방법

작성자김준서 이민 변호사
작성일2020/08/12 17:43 경제면 12면
▶문= F-1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최근 USCIS(이민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청원에 대해 기각을 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F-1 신분(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할 때 시기적으로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F-1 Application must be approved before starting school)

I-20 및 F-1 신청을 위한 서류들이 제출되었다 해도, F-1 신분변경이 펜딩일 경우에는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만약 F-1 신분변경 서류 펜딩 기간이 학교 프로그램 시작 날짜를 지났다면, 학교 프로그램 시작 날짜를 다음 학기로 연기되야 합니다. 대부분 학교 DSO가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Maximum Gap of 30 days between B-1/B-2 End Date and Program start date)

가장 중요한 점은, I-20에 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 시작 날짜 최대 30일 전까지 유요한 신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이 11월 30일에 만료 되고, F-1 신청서에 제출된 I-20에 (Program start date)이 3월 1일이라고 가정한다면, 두 기간 사이의 GAP 이 30일이 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F-1 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Gap을 채워주는 B-2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두 개의 다른 목적의 I-539 (1 - F-1 신분변경, 2-Gap을 채우는 B-2 신분 신청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민국이 발표한 Bridge Application Policy에 명시되어 있고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Bridge Gap Policy에 대하여 더욱 엄격히 심사되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1으로 신분 변경을 원하신다면, 꼭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문의:(213)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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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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