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비지니스를 구입하실 때 매상을 속아서 많은 돈을 지불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자는 비즈니스를 구매한 후, 비지니스의 매상을 속였다고 인식한 후 셀러에게 연락을 했지만, 셀러는 구매자가 비지니스를 잘못 운영을 해서 매상이 떨어진 것이라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 구매자는 비지니스를 살 때 셀러가 약 450,000달러 정도의 노트를 2차론으로 해서 비지니스를 구매하였고 매달 많은 액수를 셀러에게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매달 많은 융자의 돈을 갚기 위해 어려워했고, 경우에 따라 오히려 은행과 셀러에게 비지니스를 빼앗겨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셀러가 사기로 매매했다 증거와 심증을 갖고 셀러에게 지불하던 월 기부금을 지불 중지하고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결국 합의에 따라 구매자는 셀러에게 450,000달러의 노트 액수 중 약 10%의 액수만 주기로 하고 합의를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결국 구매자는 빈손으로 나와야 할 상황에서 합의를 함으로써 비지니스를 제 삼자에게 손해를 보지 않고, 비지니스를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셀러는 비지니스를 팔 때 매상과 관련된 정확한 인포를 구매자에게 주어야 하며, 셀러 본인만 알고 있는 현재는 괜찮지만 앞으로 매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구매자에게 얘기를 안 했다고 한다면 이 역시 사기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매자에게 이런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서 나중에 구매자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반면 구매자는 사기를 당한 다음에 클레임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구매자로써 모든 것을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때론, 법은 만일 구매자가 본인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책임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금 보고, 매상, 구입한 인벤토리 액수, 매매자가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방식, 일부 불법으로 매상을 올리는지, 앞으로 비지니스에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 상황이 있는 것을 셀러가 알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사학위 (B.A.) • WSU College of Law 법학 박사 (J.D.) • 미 연방 법원 변호사 • 가주 대학원 변호사 • OC 한인회 고문 변호사 • 현 한국 기업 고문 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500 North State College Blvd., Ste 1200 Orange, CA 92868 - Tel: 714-634-1234 - Homepage: www.leewonsuklaw.com - Email: fredlee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