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의뢰인들 중,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상속 관련 소송이 안 생긴다고 오해를 하는 이들이 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상속 소송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며, 소송 자체를 막는 상속 계획이란 없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송이 일찍 해결될 수 있다.
일례로 한인타운의 한 자산가가 아무런 상속 계획을 하지 않고 사망했다고 가정을 하자. 이분이 초혼인지, 재혼인지 혹은 자녀는 각각의 결혼생활을 통해 있는지, 얼마나 재혼 생활을 오래 하고 사망했는지, 재혼하기 전 은퇴를 했는지 아니면 재혼 후에도 계속 일을 했는지 등 상속 법원(Probate)에서 따져보아야 하는 요소가 많다. 이는 사망한 이의 개인 재산과 공동재산에 대한 상속분 배율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이 없는 경우 상속 소송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대부분의 상속 소송은 두 가지를 전제로 이뤄진다. 첫 번째는 피상속자(즉 상속을 주는 이)가 올바르지 못한 정신 상태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거나 증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피상속자가 상속자(상속을 받는 이)의 압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당 상속자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 혹은 상속했노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이지 않은 상속의 경우, 첫 번째 상속 소송 근거를 없애기 위해 피상속자로 하여금 정신과 감정을 받게 하고 감정 소견을 받는다. 이때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정신과 의사가 피상속자의 유언 당시의 정신 상태에 대해 법원 공방 시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속 소송'에 증인으로 출두해본 경험이 있고 리빙 트러스트의 구조를 잘 이해하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서 정신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상속자의 압력 없이 피상속인의 자유의지로 상속 계획을 하거나 증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변호사 외에 또 다른 변호사가 피상속자를 자체검토(Independent Review) 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피상속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뒤 해당 상속자의 신체적/정신적 압력 없이 피상속자가 상속분배를 결정했다는 검토서를 꼭 받아놓은 것이 중요하다.
•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3580 Wilshire Boulevard, Suite 175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6281 Beach Boulevard, Suite 30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 Tel: (714) 523-9010 KO&EN / (213) 380-9010 KO & EN / (323) 835-3153 CHINESE - Fax: (213) 380-9011 LA / (714) 523-9011 OC - E-mail: ypark@hanparklaw.com - Web: https://www.hanpar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