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이원석  전문가 칼럼 글보기

내 부동산 에이전트와의 신뢰 관계

작성자이원석 변호사
작성일2020/03/04 17:36 경제면 11면
▶문=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을 시작하면서 재산 동결이 가능한지요?

▶답= 소송을 하기 전에 고려하셔야 할 것 중 하나는 소송에서 승소 후 상대에게 판결문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은 일 년 이상 갈 수가 있고 상대방은 소송이 계류 중에 시간을 끌며 재산을 빼 돌려놓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산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원고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소송 시작과 동시에 재산 동결 명령을 받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의 재산을 동결 시켜 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재산을 동결 명령을 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판사마다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기는 하지만 재산 동결 명령을 받으시려면 몇 가지의 요소를 다 갖추어야 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째 계약 중 한쪽이 계약 위반을 하여 금전적 손해를 보았을 때 여야 하며

둘째 동결을 신청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이 아닌 은행 구좌나 인벤토리 등의 동산이어야 하며

셋째 개인끼리의 약속이 아닌 상거래상 생긴 계약 위반이나 미 지불 액수에 대한 청구일 때이어야 하며

넷째 피해본 액수가 어느 정도 확실히 산출이 가능할 때이며

다섯째 재판을 했을 때 원고가 이길 확률이 많다고 생각이 들 때 법원에서는 재산 동결 허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결 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소장이 법원에 접수가 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해주는 같은 방법으로 재산 동결에 대한 법원 히어링 날짜와 동결 신청 복사본을 피고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피고는 법원 히어링 날짜 이전에 동결 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히어링에 나가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제 경험상 일단 원고가 재산 동결 명령을 법원에서 받을 경우 피고에게는 치명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소송이 생각보다 쉽게 빨리 해결 합의가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의: (714) 634-1234

법률 > 노동법/상법

이원석

직업 변호사

전화 714-634-1234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약력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사학위 (B.A.)
• WSU College of Law 법학 박사 (J.D.)
• 미 연방 법원 변호사
• 가주 대학원 변호사
• OC 한인회 고문 변호사
• 현 한국 기업 고문 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500 North State College Blvd., Ste 1200
Orange, CA 92868
- Tel: 714-634-1234
- Homepage: www.leewonsuklaw.com
- Email: fredleelaw@gmail.com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