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관련 2019년 가장 큰 화두는 아마도 정부 부조 수혜에 대한 이민국의 방침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주택 보조 등과 같은 공공 혜택을 사용했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거부이다. 매우 광범위한 방침으로 국민 건강 유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합법 이민을 크게 축소하는 결과가 예측되었기에 여러 지역 사회 단체들은 이 정부 보조 수혜 관련 법규의 실행을 막기 위해 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며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러 사회 단체들의 정부 대상 소송 이후 다섯곳의 재판 법원에서 정보 보조 수혜 개정안 시행 금지를 판결했고, 그 위 단계인 항소법원에서는 일부는 재판 법원의 시행 금지 판결을 통과시켰고 일부는 기각했다.
특별히 2019년 10월 11일 뉴욕 남부 지역의 지방 법원은 이 정보 보조 수혜 개정법에 대해 전국적 시행 금지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10월 중순부터 시행예정이던 개정안은 불과 시행 며칠을 앞두고 시행 제지되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시행 금지 명령 해제 요청을 올렸는데, 2020년 1월 27일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까지의 재판은 정부 보조 수혜 규정에 대한 합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을 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시행을 제지한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 또한 정부 보조 수혜 개정법의 합법성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법원 판결의 범위를 다루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새 법규에 대해 법원에서 자주 전국적인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면 혼란을 심어준다는 내용이다. 즉, 재판 법원에서 전국적인 시행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자제하라는 내용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이민국은 일리노이주 외에서(일리노이는 주자체적으로만 시행 금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위 법규의 시행이 가능해졌고 곧 시행일 발표가 예상된다. 물론 여러 법원에서 이 개정법의 합법성에 대한 재판은 계속될것이지만 최종적으로 불법으로 결정이 나기는 쉽지 않을것이라는 것이 전망이다.
이제 정부보조 수혜 개정법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정부 구호 대상자이거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비시민권자, 비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 체류중 비이민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바꾸려는 I-485, I-129, I-539 등의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혜택을 받았거나, 미국 출생 자녀를 비롯하여 다른 가족이 혜택을 받은 경우는 이번 규정에서 제외된다.
비영주권자로서 영주권 신청, 체류 신분 연장 혹은 변경을 앞두고 있는 모든 신청 대상자는 이번 최종 규정에 발표된 리스트에 포함된 정부 보조 혜택을 받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