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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문가 칼럼 글보기

부동산 판매 및 구매 시 주의할 점

작성자이원석 변호사
작성일2019/12/20 14:58
▶문= 부동산을 구매, 또는 매매를 할 때 주의할 점과 법적인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

▶답= 1) 모든 계약서는 내용을 부동산 에이전트 말만 믿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그 내용을 다시 꼭 확인하고 인지하는 것만이 본인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사인하신 모든 서류는 꼭 사본을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3) 백지나 완성이 안된 계약서나 또는 다른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에는 사인을 하지 말고, 혹 빈 공간이 있으면, 줄을 긋던가 아니면 N/A (not applicable) 을 적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4) 본인이 사인을 한 후 상대가 사인을 해야 한다면 잊지 말고 꼭 상대가 사인한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혼자 사인을 해서는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가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 도 많이 있음

5) 모든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만 법적인 효력을 발 회할 수 있고 계약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계약서가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 물론, 상황에 따라 제외는 있습니다.

6) 매매자가 팔 자격이 없을 경우. 예를 들자면, 부부가 같이 명의에 있는데 한 사람만 나타나서 계약을 강행할 경우. 또는, 주식회사가 소유했는데, 매매자로 나타난 사람이 주식회사의 주주 중 한 사람이고 다른 주주들의 허락 없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할 경우.

7) 조닝이 현재로 쓰고 있는 비지니스와 맞지 않을 경우. 현재 비지니스는 조닝이 바뀌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또는 어느 기간까지 쓸 수는 있지만, 새로운 주인은 현재 존재하는 비지니스를 계속 운영할 수 없을 경우.

8) 합의는 했지만 계약서에 쓰여 있는 내용을 매매 자와 구매자가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합의를 한 경우
9) 매매자가 구매자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고 팔거나 팔려고 할 경우

10) 매매자를 에스크로가 끝난 후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남아 있다가 불이 나,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한 책임 분쟁

11) 환경 조사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나중에 오염 사실을 매매자가 알리지도 않았지만 매매자조차도 오염 상태를 몰랐을 경우에 대한 책임

12) 매매자가 계약을 맺고 정당한 이유 없이 매매를 거부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매자는 소송을 접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못하도록 건물에 lis pendens 등기 시키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계약에 따라 강매하도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계약서에는 분쟁이 생겼을 당시, 일단 상대에게 Mediation 또는 Arbitration 을 먼저 요구 한 다음에 거부나 문답 일 경우 소송을 해야만이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잘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13) 이미 프린트가 된 수십 장의 서류에 남들도 다 사인을 하는 서류니 사인을 하라고 해도, 내용을 모르고는 사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이 다 줄을 서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한다고 해서 본인도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낭떠러지에 떨어 지려고 줄을 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문의: (714) 634-1234

법률 > 노동법/상법

이원석

직업 변호사

전화 714-634-1234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약력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사학위 (B.A.)
• WSU College of Law 법학 박사 (J.D.)
• 미 연방 법원 변호사
• 가주 대학원 변호사
• OC 한인회 고문 변호사
• 현 한국 기업 고문 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500 North State College Blvd., Ste 1200
Orange, CA 92868
- Tel: 714-634-1234
- Homepage: www.leewonsuklaw.com
- Email: fredlee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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