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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전문가 칼럼 글보기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작성일2019/10/10 06:53 미주판면 7면
10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 보험이 없는 이민자는 이민 영주권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정보 보조 혜택 최종 규정이 발표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급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것은 현 행정부가 의회를 건너뛰더라도 합법 이민을 상당수 축소하겠다는 정치적 목표가 있는 행보임이 분명하다.

미국 대통령의 선언은 공공 정책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진술이며 일종의 지시이다. 예를들어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대해 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난 지역을 선포 하는 것들이 그러한 예이다.

▷이 불허의 내용은 무엇인가?
11월 3일부터 새 합법 이민자중에 미국 입국 후 30일 안에 예상되는 의료 지출을 정부 보조 없이 건강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입국을 금지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예상이 되는 의료 지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의 액수가 필요한지, 입국 후 30일안에 의료 보험을 준비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많은 의문을 유발시킨다.

▷누구에게 해당하는가?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한 이들에게 해당된다. 즉 취업 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제외되며, 이민 신청자이지만 미국에서 I-485신청서를 통해 체류 신분을 조정하는 이들도 제외된다. 또한 이민 비자 신청자 중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나 입양아, 난민 등도 제외된다. 이 법이 효력을 갖는 11월 3일 전에 이미 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이들도 제외된다.

▷정부 보조 혜택 수혜(public charge) 관련 법규와 어떻게 다른가?
10월 15일부터 효력을 갖는 정부 보조 수혜 관련 법규는 보조 혜택을 지난 36개월 중에 12개월간 수혜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해당하고, 영주권 신청자 및 비이민 비자 소유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 규정에는 정부 보조 없는 민간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장점으로 간주 했지만 그러한 민간 보험을 반드시 필수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이번 선언이 효력을 갖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가?
미국 이민의 약 80%가 가족 초청 이민이고 가족 초청 이민이 대부분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과정을 거쳐 입국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불허 내용은 부모와 배우자 초청을 포함한 가족 초정 케이스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정보 보조 혜택 수혜 법규만으로도 합법 이민이 반 정도 줄 수 있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불허 내용이 추가되면 합법 이민자는 상당수 축소 될 전망이라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한다.

이러한 내용의 합법성에 대해 곧 많은 단체에서 소송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자가 개인 의료 보험을 30일안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미국 국익에 어떤 악영항을 미치는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아직 많은 부분이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당분간 해외 영사관에서의 이민 비자 발급은 혼돈과 지연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민수속의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는 신청자들은 가능한 해외에서 영사관 수속을 통해 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 대신 미국에서 I-485 신청서를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이 이번 규제에 대한 혼선을 피해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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