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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전문가 칼럼 글보기

불법체류자의 구제방안 - Nunc Pro Tunc relief

작성자김준서 이민 변호사
작성일2019/06/19 18:02 경제면 11면
▶문= 취업비자를 통한 불법체류자 구제방안이 있나요?



▶답= 이민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체류 신분 변경/연장 신청서가 만약 하루라도 늦게 접수가 되면 이민국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unc Pro Tunc relief은 신분 변경/연장 신청서가 늦게 접수됐거나 잘못 접수돼 거절당한 사람들에게 구제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Nunc Pro Tunc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분 변경/연장 신청서가 신청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늦게 제출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Nunc Pro Tunc 신청에 성공했던 두 가지 사례]

1. Prior attorney의 실수로 E-2 principal의 연장 신청서는 접수가 되었지만 E-2 배우자의 연장 신청서는 따로 이민국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E-2 배우자는 신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Prior attorney의 실수는 E-2 배우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여 Nunc Pro Tunc relief 지원서를 준비해서 E-2 배우자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 H-1B 소유자는 H-1B stamp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I-94는 그녀의 여권이 2년 안에 만료되기 때문에 단지 2년 동안만 받았습니다.

H-1B 소유자는 그녀의 I-94가 3년 동안 유효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약 3년 후에 연장신청을 할 때 즈음에 보니까 H-1B 소유자는 이미 약 9개월 전에 불법체류자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H-1B 소유자가 이민법 규정에 잘 이해를 못해 H-1B 신청을 늦게 접수하게 된 것은 컨트롤 할 수 없는 특별환 상황이라고 주장하여 H-1B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Nunc Pro Tunc relief는 USCIS의 Discretionary Relief입니다. 그러므로 이민국에서 Nunc Pro Tunc relief를 승인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깊게 Nunc Pro Tunc relief 지원서 package를 준비하면 합법적인 신분을 다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427-6262

이민/비자 > 비자

김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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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427-6262

이메일 garykim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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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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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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