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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전문가 칼럼 글보기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작성일2019/04/25 06:52 미주판면 7면
ESTA 무비자 방문자가 공항에서 취조를 당하고 한국행 비행기로 돌려보내지는 사례들이 있다. 똑같은 ESTA 무비자를 사용하는데 왜 그럴까?
입국 심사대의 입국 심사관(CBP Officer)은 여권 조회를 통해 방문객의 과거 미국 여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방문 목적과 기간, 하는 일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한다. 경우에 따라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표를 확인하기도 한다.


방문 기간 이해와 계획 필요

먼저 미국 방문객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일년의 일정 부분, 즉 모든 체류 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 이상을 보내는 곳이 그 사람의 영주지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국일로부터 거슬러 기록을 볼 때 이미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길다면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또는 회사 업무로 미국에 방문하여 3개월을 채우고 본국에 돌아가 2~3개월 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3개월의 방문기간올 요청한다면, 이렇게 길게 방문할 필요가 무엇인지 한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등의 질문으로 연결된다.
친지 방문, 관광지 투어, 회사 업무는 사실 한달 안에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처음 두 번 정도는 별 다른 조회 없이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3개월씩 세 번째가 된다면 거의 2차 심사로 갈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이 방문객의 여행 기록으로 보아 미국에 사는 사람처럼 오인되어 그의 이민 의향과 불법 취업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같이 1년 동안에 총 미국 방문 기간이 6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아주 짧은 단기 방문을 하는 이들이다. 대부분 미국내 고객과의 비즈니스 거래가 있는 방문객들이며 본국에 직장이 확실하다. 한번에 1주일 이하 아주 길어야 2주일 정도의 체류를 자주 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합산한 체류 기간이 길더라도 단기 방문자로 인정받기가 쉽다.

따라서 애초 방문 계획을 잡을 때 본국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해를 막을 수 있다. 미국 방문자는 본인 스스로를 입국 심사관의 자리에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입국 심사관이라면 나의 여행 기록을 보고 방문 목적을 들었을 때 과연 나를 믿어줄까! 자주 또는 길게 방문을 하는 이들은 한국내 연고에 대한 서류 준비도 도움이 된다. 직장이 있다면 직장 기록이 도움 되지만 직장이 없다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 한국내의 자산 및 미국 체류기간 동안 사용할 금액을 은행 잔고나 크레딧 카드 등을 준비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방문기간 동안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입국하는 것이 좋다. 사업 출장이라면 어느 회사 누구와 미팅이 있는지 어느 사업체를 언제 방문할 계획인지 등에 대한 스케줄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개인 방문이라면 어디 사는 누구를 방문 하는지, 여행지가 있다면 이미 예약된 확인서가 있는지, 자녀 방문이라면 자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등에 대한 예상 질문을 준비 하면 좋겠다. 자녀나 손주들을 돌봐주러 온다는 식의 대답은 가사 노동자나 보모자라는 억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가족행사와 같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밝히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차라리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잠시 보내기 위한 방문이라는 일반적인 답변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수 있다.

주디장/이민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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