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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전문가 칼럼 글보기

작성자김지아 변호사
작성일2019/02/22 09:07 미주판면 15면
문: 이혼 과정이나 이후 또는 배우자 사망 시 알아야 할 상속 계획은.



답: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 과정 도중이나 이혼 후에 전 배우자 뇌사 또는 사망의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알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가정법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존의 상속 계획이 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이라면 이혼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본인이 먼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혼 진행 도중과 이혼 후 상속 계획과 관련해 알아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자마자 자동 명령서가 발효되어 이혼하는 동안 자산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다. 이 명령은 자동 임시 제지 명령서(ATRO- Automatic Temporary Restraining Order)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금융 자산이나 사업 지분뿐 아니라 기존 상속 계획이나 향후의 계획, 보험 수혜자 지정을 바꾸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신청을 하기 전에 가정법 변호사와 동시에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이혼 신청을 했다면 이혼 할 배우자에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의료 결정의 권한을 주는 건강 관리 대리인 위임장(Healthcare Proxy)을 취소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혼 진행 도중 뇌사 상태에 빠진다면 전 배우자가 모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 계획이 없는 경우 임시적으로 이혼 진행 중 사망 했을 때만 유효한 '이혼 유언장(Divorce Will)'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 진행 중이라도 아직은 법적인 배우자이기 때문에 주법에 따라 원하는 바와 다르게 유산이 전 배우자에게 남겨질 수 있다.

▶이혼 과정이 끝난 후에는 임시적으로 만든 상속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분할한 후 새로 정리된 자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상속 계획을 리뷰하는 게 좋다.

▶만약 이혼 전에 신탁을 만들었다면 신탁의 종류에 따라 수정 방법이 다르다. 프로베이트를 통한 상속의 법원 진행 과정을 피하기 위해 만든 리빙트러스트와 같은 '취소 가능 신탁(Revocable Trust)'은 이혼 과정 중에는 제한이 있지만, 이혼이 끝난 후에는 간단히 수정할 수가 있다. 반면 재산 보호 신탁이나 메디케이드 신탁과 같은 '취소 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은 수정을 위해 법원에 청원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혼 후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의 뇌사 상태나 사망에 대비해야 한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부부 중에서 한 배우자의 사망은 위자료 계약을 종료시킨다. 그렇지만 위자료를 받는 전 배우자가 위자료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경우 보험 등이나 상속 계획을 이용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위자료가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다. 718-924-2249(한국어), 646-389-5065(영어), www.jiahkim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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