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김준서  전문가 칼럼 글보기

최근 비숙련직 케이스 AP/TP 문제

작성자김준서 이민 변호사
작성일2019/01/30 18:52 경제면 11면
▶문= 최근 비숙련직 케이스 AP/TP 문제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답= 저희가 최근 많이 받는 상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닭공장, 패스트푸드점, 청소회사 등을 통해 비숙련직으로 케이스 진행을 해서 I-140까지 허가가 나왔는데 AP (Administrative Processing)에 걸려서 대사관에서 추가로 검토를 하거나 AP에서 TP(Transfer in Progress)로 전환되어 허가 나온 I-140가 다시 이민국으로 이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숙련직 케이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분들이 계약과 다르게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여러가지 이유로 그만두었고 이것에 대하여 스폰서 회사가 이민국에 신고하는 일이 잦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의 비숙련 취업이민 스폰서가 실제 비숙련직 신청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스폰 회사가 아니라 비숙련직 종사자가 필요한 회사에 인력을 찾아주는 에이전시 회사인 것이 뒤늦게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병인 케이스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노동청에 접수되는 PERM 허가 확률을 높이고자 가짜 경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많은 비숙련직 케이스들이 AP 혹은 TP 단계에 걸려있습니다.

가짜 경력증명서를 이용한 케이스 혹은 에이전시 회사로 진행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민국으로 이관되어 I-140 청원서가 허가 되었다 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스폰서에게 직접 스폰을 받아 진행한 케이스는 이민국에서 검토 후 승인을 내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과정이 꽤 오래 소요 될거라 전망 합니다.

안타깝게도 몇 백명의 분들이 위와 같은 문제들로 마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해서 E-2 비자를 받으려는 분들도 있으시고 다른 기업에 취직하여 새롭게 취업 이민을 진행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미국 이민의 꿈을 꾸는 모든 분들의 일들이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문의:(213)427-6262

이민/비자 > 비자

김준서

직업 이민 변호사

전화 213-427-6262

이메일 garykimesq@gmail.com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회사주소 및 연락처
•Law Offices of Gary J. Kim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427-6262
•Fax: (213) 427-6222
•Email : garykimesq@gmail.com
•www.eminnara.com
•www.gjklawfirm.com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