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고용주는 성희롱이 없는 직장 환경을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책임과 의무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 법적 의무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동일한 법입니다.
▶문= 성희롱 교육/훈련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답= 현재,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최소한 2년에 1번은, 2시간 이상의 성희롱에 대한 훈련을 관리자 직원한테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그 훈련은 관리자 직원이 그 자리를 맡은지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SB396에 따르면 고용주는 성별 인식, 성 표현과 성적 성향에 관한 괴롭힘에 대한 교육도 포함해야 합니다.
▶문= 어떤 교육, 또는 훈련이 제공되어야 합니까?
▶답= 고용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은 교실 환경, 또는 상호적인 E-Learning, 인터넷상 세미나로 제공해야 됩니다. E-Learning 교육은 트레이너가 있어야 하고, 트레이너는 직원들의 질문을 영업일 이틀 이내에 답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트레이너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사용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문= 이런 교육, 또는 훈련에는 무엇을 포함해야 합니까?
▶답= 모든 교육에는 아래에 나열된 항목을 설명해야 합니다.
-공정한 고용및 주거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과 연방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VII)에 나오는 성희롱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