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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전문가 칼럼 글보기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하는 방법

작성자곽재혁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작성일2018/12/28 10:54
▶문: 미국 부동산 시장의 투자환경이 타 지역에비해서 유리한 점은 무엇이고 투자 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 첫 번째,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한마디로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이기 때문입니다. 실거주자의 주택 실거주 2년 후 처분 시의 양도세 혜택과 더불어서 다가구 보유자 등의 임대 사업자 즉 렌드 로드들에 관한 여러 가지 세제혜택 등이 투자를 촉발시키는 역할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세재 상의 혜택들이 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는 것 또한 국내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주택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투자를 유도하는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이 30년 만에 개정된 세법에서 특히 법인을 통한 투자 시의 각종 세재 혜택과 Opportunity zoning을 통한 장기 투자 시 (5년 보유 시 양도세 10% 감면과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면제) 세제혜택 등은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투자 시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로, 실제의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의 우월성입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의 제반 소유권에 대한 인정 제도(Deed를 부동산이 속한 카운티에 등기를 가지고 있고 타이틀 보험 (title insurance: 부동산 소유권 보장 보험) 제도와 더불어 거래 시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는 점 그리고 소유권 또한 개인의 이름으로 가능하거나 현지 법인 명의로도 가능하며 타이틀 즉 등기의 형태에서 소유주에게 가장 유리하게 본인들이 선택 가능하도록 그리고 일종의 공동 투자 형태인 동업의 경우에도 TIC (Tenancy in common) 등) 제도화해놓은 것도 제도적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100여 년 이상을 정비하고 다듬어온 노하우가 녹아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만 한다면 비록 외국인 일지라도 소유권의 인정부터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가능한 것이 바로 미국 투자의 매력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외국인에게 부동산에 투자 시 특히 소유권에 제약을 가하거나 (외국인에 의한 소유권을 일부만 인정하거나 현지인을 과반수 포함 시키는 형태만 인정하거나 중국과 같이 일정 기간을 설정한 리스권만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처럼 외국인의 경우 새로이 건축되는 아파트 매물 중 전체 분양 면적의 30% 정도만 외국인이 구입 가능케 하는 점 그리고 땅의 소유는 금지하는 등) 투자 가능한 매물에 제한을 두는 식으로 투자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문의: 213-663-5392

주택/부동산 > 구매/판매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약력
• 현 미연방세무사(EA)
• 현 First Team Real Estate 소속 캘리포니아부동산 중개인
• LSU BA (1998년), MBA(FINANCE 전공: 2000년)
• Coldwell Banker Best Realty 소속 부동산 중개인
• MODERN BUILDING & MAINTENANCE (REMODELING COMPANY) MANAGER역임
• 한국의 서울경제신문, ECONOMIC REVIEW(잡지)등에 기고
• Lic #01740269

• 주소 및 연락처
- Office: First Team Real Estate (12501 Seal Beach Blvd Suite 100 Seal Beach, CA 90740)
- KAKAO ID : kwakj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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