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I-601A, Application for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법안이 통과된 후 밀입국이나 불법 체류 기록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I-601A Waiver를 신청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I-601 Waiver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민 신청자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극단적인 어려움(Extreme Hardship)에 처하게 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treme Hardship에 대한 정의가 이민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승인/ 거절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Extreme Hardship을 증명하기 위한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treme Hardship에 대한 몇 가지 예시들입니다.
1. 건강 & 치료 문제(Health and Medical Issues): 미국을 떠났을 때 현재 받고 있는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 특별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2.경제적인 문제(Financial Consideration): 미국을 떠났을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을 잃거나 현재 사업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부양해야 할 노부모가 있는 경우도 Extreme Hardship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Educational Opportunities): 미국을 떠나서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라든지 현재 이미 수료 중인 교육 프로그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 미국을 떠나게 되면 처음부터 새롭게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적인 고려 사항(Personal Matters): 부부가 각각 떨어져서 다른 나라에 살게 될 경우 가족에 미치게 될 영향, 특히 아이들이 받을 영향 혹은 미국을 떠나 살게 될 경우 아이들이나 친척들에게 미칠 지대한 영향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특별 요인(Special Factors): 문화적, 종교적, 민족적 어려움이라든지 학대, 괴롭힘, 신체적 상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와 혹은 가족들이 사회적 고립이나 문제에 직면해야 할 경우,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금지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청서에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들이 지참되어야 할 것이며 전문가의 소견서나 각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서류, 진술서 등이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 회사주소 및 연락처 •Law Offices of Gary J. Kim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427-6262 •Fax: (213) 427-6222 •Email : garykimesq@gmail.com •www.eminnara.com •www.gjk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