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김준서  전문가 칼럼 글보기

L-1A 주재원 비자와 최근 이민국의 동향

작성자김준서 이민 변호사
작성일2018/10/10 17:39 경제면 11면
▶문= L-1A 비자란?

▶답= L-1A 비자는 기업 내에서 관리직 혹은 간부의 포지션으로 있으며 미국에 그와 같은 포지션으로 파견될 시 신청 가능합니다. 처음 신청 시 3년 기간으로 발급이 되며 연장 시에는 2년 기간으로 발급이 되어 총 7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생 회사들은 최초 발급 시 1년을 먼저 발급해주고 이후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L-1A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은 L-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L-1A 신청 조건

▶답= L-1A 비자 신청서 제출 시점 이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본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미국 지사에 파견되어 배정될 포지션 또한 관리직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외의 국가에서 운영 중인 회사와 미국 내에서 운영 중인 회사가 적합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본사, 지사, 자회사, 계열사 (Parent, branch office, subsidiary, or affiliate of the foreign company) 등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 L-1A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간부직 (Executive)과 관리직 (Manager)의 조건

▶답= 이민법 상의 간부직 (Executive)은 사업체 혹은 주요 구성 요소를 지휘하고 사업체 전체의 목표 및 정책을 수립하며 핵심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 자를 뜻합니다. 관리직은 사업체의 부서 혹은 한 조직을 관리하며 매일 업무를 지휘할 재량이 있으며 다른 관리직이나 전문직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뜻합니다.



▶문= 추가 서류 요청 대비

▶답= 최근 이민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잘 준비된 청원서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서류 요청에 대비하여 서류 준비 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업무에 대한 자세하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간부 혹은 관리직으로서 어떠한 업무를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길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사에서 관리자로서의 업무와 미국 내에서 관리자로서 하게 될 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뒷받침 할 보충 증거 자료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관리자로서 전문직들을 관리하게 된다면 전문직 부하 직원들이 학사 학위 이상 혹은 전문 기술을 가진 자들인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관리하게 될 직원들이 실제로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도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문의:(213)427-6262

이민/비자 > 비자

김준서

직업 이민 변호사

전화 213-427-6262

이메일 garykimesq@gmail.com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회사주소 및 연락처
•Law Offices of Gary J. Kim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427-6262
•Fax: (213) 427-6222
•Email : garykimesq@gmail.com
•www.eminnara.com
•www.gjklawfirm.com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