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자녀를 처음으로 멀리 떠나 보내는 부모님의 심정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간과하시는 중요한 법적 문서들이 있다.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줄곧 보호자 역할을 하여 왔기 때문에 자녀들이 만 18세가 되어 법적 성인이 된다는 의미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의료적 응급 상황이 생긴 경우, 이 서류들 없이는 이미 성인으로 독립한 자녀의 의료 상태를 의사로부터 전해 들을 수 없고, 치료 결정도 내릴 수 없다.
누구도 응급 상황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지만, 특히 해외 유학이나 스포츠 활동을 하는 자녀를 위해선 이 문서들을 꼭 준비하길 추천한다. 간단하지만 자녀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HIPAA승인서(HIPAA Authorization), Healthcare Proxy 그리고 Durable Power of Attorney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HIPAA승인서
자녀가 만18세가 되면 자녀가 아직 부모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부모가 의료비용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부모들은 자녀의 의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된다.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모든 성인 자녀들은 HIPAA 승인서를 사인해야 한다. HIPAA 승인서는 개인의 의료 정보를 병원이 지명된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문서이다. 이 승인서는 다른 문서와 달리 증인이나 공증이 필요하지 않다. 자녀가 미리 사인한 HIPAA 승인서가 있으면 부모가 의료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게 가능하다.
의사들은 이 승인서 없이도 환자를 의해 가족과 의료 정보를 나누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법을 따라 환자 정보 보호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 관리 대리인 위임장(Medical Power of Attorney) 또는 헬스 케어 프록시(Health Care Proxy)
건강 관리 대리인 위임장 또는 흔히 뉴욕주에서 쓰이는 헬스 케어 프록시는 자녀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자신의 치료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가 그 결정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를 위해 어린 자녀와 매우 불편할 수 있는 대화를 하게 되겠지만, 자녀가 응급실에 있는 긴급한 때에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꼭 준비해야 하는 문서이다.
주마다 이 위임장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위의 HIPAA 승인서나 생명 연장이 필요할 경우나 사망 시 어떤 보살핌을 선택할 지를 대리인에게 지시하는 리빙 윌(Living Will)을 포함해야 하기도 한다. 공증이나 증인이 필요한지도 주마다 다르다.
Durable Power of Attorney(대리인 위임장)
자녀가 원한다면 부모를 법적 대리인으로 임명하는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다. 자녀가 신체나 정신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대리인 위임장은 부모가 자녀의 입장에서 택스 리턴을 사인하거나, 은행 계좌를 사용하거나, 또는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위임장은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거나 다른 긴급 상황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제 갓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에게 위임장을 주는 걸 망설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위임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대화를 가지고, 학비 보조의 전제 조건으로 위임장을 사인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 있다.
FERPA 포기서(FERPA Waiver)
참고로, 자녀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성적과 각종 교육 기록을 부모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문서를 준비할 수 있다.
HIPAA가 환자의 의료 정보를 보호하는 법이라면 FERPA는 학생의 교육 정보를 보호하는 법이다. 성인이 됨으로써 자녀의 개인 정보는 이 법들을 통해 보호되며, HIPAA 승인서나 FERPA 포기서 없이는 부모도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위의 문서들을 싸인, 공증하여 자녀와 대리인이 된 부모가 각각 사본 하나씩 가지고 있길 권유한다. 응급 상황 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