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사회에서도 ICE 실사가 동떨어진 뉴스가 아니다. 국토 안보부의 조사 기관인 HSI는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7 월 20일까지 6,093개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984명을 체포했다. 그 이전 2016년 10월에서 2017년 9 월까지는 1,716개의 현장 조사가 실시된 것과 비교할 때 4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최근의 실사 및 집행 활동은 서류 미비 노동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를 표적으로 삼으려는 정부 방침의 일부일 뿐이다. 고용주는 예기치 않은 ICE 방문을 준비해야 한다. 만일 NOI(Notice of Inspection) 검사 통지가 발급되면 고용주는 3일 이내에 ICE에 회사의 I-9 양식, 급여 명부 그리고 고용주의 검증 정책 및 절차와 관련된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페널티는 서류 미비를 알고 고용했는지, 상습적, 계획적으로 행동했는지 등에 따라 다양한 민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있다. I-9 서류 양식을 위반 했을 때는 서류에 따라 220달러에서 2,191달러까지 그 페널티도 다양하게 부과 받을 수 있다.
사실 매일 회사의 운영이 바쁘기 때문에 I-9 양식을 체크하고 보관하는 것은 고용주의 우선 순위가 못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제는 ICE가 찾아오기 전에 미리 사업장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86년 11월 6일 이후 고용 된 모든 직원에 대해 I-9 양식을 작성하게 하고 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이후 작성된 모든 I-9 양식을 정리하고 문서나 전자 파일 형태로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런 정리는 실사 때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감사 때도 도움이 된다.
지난 3 년 이내에 근무했던 퇴사자에 대한 I-9 양식 파일도 있는지 확인한다. 고용주는 이미 퇴사한 직원을 포함해 지난 3년간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모든 직원에 대해서 I-9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의 급여 기록과 I-9 기록을 대조해 본다. 또한 각기 양식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필요하다면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모든 결함을 파악하고 수정하기 위해 I-9 양식의 내부 점검을 하는 것도 혹시나 생길 불편한 상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검사 통지서가 도착하면 직원이 따라야 할 행동 계획을 세운다. 종종 고용주도 모르는 사이 근무 직원들이 I-9 양식 원본을 넘겨주고 답을 하는 일이 있다. 최소한 인사 담당자나 경영진이 담당 이민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변호사가 ICE 직원과의 모든 연락을 조언하고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9 규정 준수는 다른 일들 보다 뒷전이 되기 쉽다. 그러나 ICE 집행 활동이 활발 해지고 정부가 대통령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I-9 감사도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세금 기록을 정확히 기록하고 저장하듯이 I-9양식을 포함한 고용 기록 전반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