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트럼프 당선 이후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이민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의 경우 더욱 근심을 하고 있으십니다. 최근 저희가 많이 받는 상담 중에 하나가 I-601A, Application for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관련입니다.
얼마 전 I-601A, Application for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불법 체류 면제 신청자의 자격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만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까지 신청자의 자격이 확대가 되었고 면제 신청은 모든 이민 비자 카테고리(가족 이민과 취업이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수혜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I-601A Waiver 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Extreme Hardship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셔서 시도 자체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분들이 I-601A, Extreme Hardship requirements 가 워낙 까다로워 승인 받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대부분이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허가 받는게 불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이민국의 I-601A Waiver 승인률은 70%에 육박합니다. 나머지 30%의 서류가 거절된다 하더라도 혼자서 서류를 준비하신 경우나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서류를 넣은 것을 제외한다면 승인률은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Extreme Hardship은 이민 신청자의 영주권 취득이 거절되는 경우에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증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연고가 전혀 없어 떨어져 살게 되었을 때 겪을 어려가지 어려움이라던지 가족들의 건강·치료 문제, 경제적, 사회적으로 겪을 어려움, 교육 문제 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잘 준비하면 I-601A Wavier 신청은 도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도해보기 전에 포기하기 보다는 트럼프가 정식 취임하기 전 도전해보셔서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 회사주소 및 연락처 •Law Offices of Gary J. Kim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427-6262 •Fax: (213) 427-6222 •Email : garykimesq@gmail.com •www.eminnara.com •www.gjk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