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은 아마 고객들로부터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E-2 비자를 위해서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 건지요? 왜냐하면 E-2 비자는 ‘투자비자’ 로 언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이 투자가 E-2 비자를 위해 유일한 요구 조건이라는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E-2비자는 다른 여러 요소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E-2비자는 실제 다양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5~6가지 요소들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아래에 E-2 비자에 필요한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놓았습니다.
1. 투자의 상당성(Substantiality of Investment) 충분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는 E-2 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 입니다. 하지만 투자가 충분한가 하는 것은 투자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액수가 전체 사업체의 싯가에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가(“Propotionality test”) 만약 소규모의 사업체(10만불 이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거의 10만불 전체인 100%에 가까운 투자 비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사업체의 규모가 더 크다면(예를 들면, 100만불 이상 규모)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100% 의 투자 비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10 만불 은 충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지만, 큰 사업체에 대한 10 만불 투자는 충분한 투자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Amount Necessary to Establish a Viable Enterprise Test 이 테스트는 투자의 양(비중)이 경영이 가능한 기업체를 설립하기에 충분한지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에 10 만불 투자하는 것은 이러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 만불 의 투자로 경영이 가능한 자동차 공장을 설립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 만불 의 투자를 포토 스튜디오, 그래픽 디자인 회사, After School 등에 투자하는 것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을 설립하고 경영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른 요소들 투자의 상당성 (substantiality)에 관한 요구사항 이외에, E-2 비자를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고려해 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의 상당성 (substantiality) 과 비교해 정확한 비중을 주기는 어렵지만, 다음의 요건들도 투자금액 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요구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투자가 고용기회를 넓힐 것이라는 조건 USCIS에서는 이러한 투자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이익을 줄 것이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E-2비자 사업에 최소 두명의 고용인(종업원)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E-2 사업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 USCIS가 E-2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함으로써 고용의 기회를 창출하여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본다고 해도, 투자가가 단지 투자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에 투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 계획된 사업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체가 생계 유지 이상의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투자자가 다른 종류의 수입원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은행 통한 이자 수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투자자가 숙련직 혹은 비숙련직 일꾼으로 일하지 않을 것 E-2 비자는 투자와 고용 창출은 요구함과 동시에, 미국인의 직업을 빼앗아 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숙련직/비숙련직 일꾼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최소 2명의 고용인(종업원)을 둘것을 요구하고 있고 투자자는 E-2 사업체를 develop and direct 만 하는 역할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E-2 비자는 위해 제시된 여러 가지 요소들에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만약 투자 금액이 좀 부족하면, 잘 계획된 사업 계획과 고용인(종업원) 창출에 관한 조건을 강조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수입이 부족하면, 투자자가 다른 수입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모든 요건들을 성공적으로 잘 분석하고, 계획을 잘 세운다면, E-2비자를 획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 회사주소 및 연락처 •Law Offices of Gary J. Kim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427-6262 •Fax: (213) 427-6222 •Email : garykimesq@gmail.com •www.eminnara.com •www.gjk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