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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전문가 칼럼 글보기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작성일2018/05/23 11:50 미주판면 6면
지난 5월 10일 이민국은 유학생을 포함 F, J, M 비자로 체류 신분에 대해 불법 체류 조항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발표했다. 새 지침은 2018년 8월 9일부터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법적으로는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한 것(violating status)과 불법 체류(unlawful presence)를 한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어 왔다. 즉 명확한 체류 만기일을 넘긴 다음날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체류 만기일 전까지는 체류 신분 유지를 못 할 수는 있으나 불법 체류로 간주되지 않는다.

F-1유학생과 J-1교환학생처럼D/S(Duration of Status)로 입국하는 신분은 이민국이 체류 신분 유지를 못했다고 결정하거나 이민 판사가 추방을 결정한 그 다음날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그전까지는 신분에 문제가 있다면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런데 H-1B나 L비자 등은 체류 만기일이 정확한 경우 만기일 다음날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해고되고 새 직장을 찾지 못한 경우 만기일 전이면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만기일이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불법 체류가 된다.

신분 유지를 못한것과 불법 체류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신분을 유지 못했을 경우에는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출국 후 새로운 비자를 받아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불법체류는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 한번에 180일 이상의 불법 체류를 하고 출국한 사람은 3년 혹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현재 지침이 유학생에게 관대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이민법 관계자들은 엄격한 3년, 10년 입국 금지 조항의 폐해를 알기 때문에 정확한 노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번 새 지침에 대한 우려는 유학생 신분의 경우 본인도 모르게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긴 것을 18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알게 되는 경우다. 다른 비자 신분은 체류 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서 I-94출입국 기록에 적혀 있는 체류 일자를 넘긴 날로부터 불법 체류로 간주되는데 유학생은 정확한 일자가 없어 위험하다.

2005년부터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2016년에 취업 이민을 수속하여 2018년에 인터뷰까지 하였는데 과거 다녔던 학교 중 한곳이 폐교하여 영주권이 기각된 사례가 있다. 새로운 지침 아래서는 F, J, M신분을 가진 이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기 쉬운데 언제 불법 체류가 되었는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차후에 알게 될 수 있는 것이 걱정스럽다. 전 과정 수업 유지를 못하거나 취업 활동을 한 경우 외에도 OPT기간 동안 전공 과목과 맞지 않았다고 또는 이민국에서 인준한 학교라서 믿고 다녔던 학교의 CPT프로그램이 이민국의 해석에 맞지 않는다고 과거 이 CPT를 가졌던 모든 학생들이 불법 체류로 처리될 수도 있다. 이 경우 3년, 10년 입국 금지 조항 대상이 될 수 있다.

장기적인 오버스테이가 걱정이라면 차라리 I-20에 학업 프로그램이 끝나는 일자에 앞으로 가능한 OPT, 출국 유예기간 등을 명시하여 I-94 체류 기간을 정하는 것이 장기 오버스테이를 막고, 유학생들에게도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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