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좋은 질문이십니다.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면 집을 은행이나 정부에 양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리버스를 받는다고 해서 집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언제든 리버스를 취소하거나 집을 파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마도 집을 담보로 현금을 받아쓰고 있으므로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혼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리버스를 받아도 평생 동안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융자와 마찬가지로 담보 설정권(Lien)은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부부 두 분이 모두 사망하셨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배우자까지 부부 두 분이 모두 사망하신 경우에는 그 집에 대한 처분권이 미리 지정해두신 분에게 넘어갑니다. 자녀분일 수도 있고 제 3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후 6개월까지 지정하신 분이 직접 집을 처분하고 리버스 금액을 갚은 뒤 남은 금액은 받으시게 됩니다. 집을 지정하신 분이 직접 처분하므로 강제적인 매각과는 달리, 제값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리버스에서는 신청서에 이렇게 지정하실 분을 기입하게 됩니다.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이분에게 정부나 은행에서 연락을 취해 직접 매각토록 과정을 밟아나가게 됩니다.
만일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거나 매각이 늦춰지면 6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해서 1년 동안매각할 시간을 갖게 되므로 처분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리버스를 받고 집이 넘어간다는 오해 다음으로 많은 것이 집 가격이 떨어져서 융자금보다 적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은 생전에도 그리고 사후에도 그 어떤 분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손실은 신청자분이 부담하신 보험 기금과 정부 예산으로 보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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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SNA 파이낸셜 대표 • 중앙일보 주택 융자반 강의 • 전국 부동산협회(NAR) 시니어 전문가협회 정회원 • 리버스 모기지 렌더협회 정회원 • 중앙일보 리버스 모기지 칼럼 연재 • 주간중앙, 주간한국 리버스 모기지 칼럼연재 • Koreadaily.com 블로그 (리버스모기지) 및 전문가 칼럼 연재 • 중앙일보 경제부 근무 • 한국외국어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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