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김준서  전문가 칼럼 글보기

H-1B 비자를 성공적으로 얻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지침들

작성자김준서 이민 변호사
작성일2018/02/16 15:57
요즘 들어 점점 H-1B 비자 승인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이민국에서 사업체에 확인을 하러 방문 합니다. 현재 미국이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어서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 하라는 추가서류 요청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래의 방식대로 H-1B package 를 잘 준비하시면, 성공적으로 H-1B 비자를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을 사용할 것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은 미국 노동청에서 출간한 고용 가이드북 입니다. 이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에는 어떤 직업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의 설명에 따라 학사 학위가 최소한의 요구 조건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http://www.bls.gov/search/ooh.htm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에서 학사 학위가 직종의 요구조건이 아니라고 서술 되 있더라도 H-1B 취득이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 매우 힘든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류로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를 참고하는 것은 절대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

이민 신청은 미국 Executive Branch 와 Judicial Branch 에서 검토, 분석 후에 통과된 이민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Judicial Branch 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 이민국은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미국 Executive Branch 에서 통과된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몰론 이민국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신청은 법을 바탕으로 한 과정 입니다.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이러한 근거 없는 결정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H-1B 지원자에게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스폰서의 사업 규모 입니다. 회사 규모가 적으면 H-1B 스폰서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Young China Daily v. Chappell, 742 F. Supp 552 (N.D. Cal., 1989) 를 검토를 해보면 "the size of the corporation bears no rational relationship to the need for a professional"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 규모 때문에 걱정이 되는 케이스 이면 Young China Daily v. Chappell 를 초점으로 해서 청원서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법원 사례에서는 확실한 직업이 전문직으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Mindseye v. Ilchert, No. C-84-6199-SC (N.D. Cal. December 11, 1987) 에는 Fashion Designer 는 전문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에 Fashion Designer 는 학사학위가 절대적인 유구 조건이 아니라고 되어 있더라도, Mindseye v. Ilchert 에 기초한 근거를 잘 준비해서 제시함으로써 Fashion Designer H-1B 승인을 잘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민국의 근거없는 판단을 피할 것:

위에 설명 된 것과 같이 H-1B 신청은 이민법과 이민 규정, 법원 사례 등에 기초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의 의견이나 느낌에 기초해서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을 이해함으로써, 이민국의 근거 없는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들 들면 2000 년도 초까지만 해도 Accountant H-1B 는 non accounting major 로도 가능했으나 이제는 Accounting 학위 없이는 불가능 하고 학사학위가 필요한 Accountant position 으로 보지 않고 Bookkeepingposition 으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Market Research Analyst H-1B 가 예전에 비해 특별한 이유 없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이민국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H-1B 를 성공적으로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H-1B 에 해당이 되는 전문직 직원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

직책이 전문직임을 보여 주는 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요구사항은 전문직 직원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 하는 것입니다. H-1B 직원의 job duties 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 분이 회사에서 왜 필요한지를 자세하게 설명 하셔야 합니다. Sample work products, 회사에 관한 자세한 설명서 등을 접수하셔서 H-1B 직원의 job duties 는 확실하게 H-1B 에 해당이 되는 전문직 직책이라는 설명 없이는 H-1B 취득이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문의: 213) 427-6262, http://www.eminnara.com

이민/비자 > 비자

김준서

직업 이민 변호사

전화 213-427-6262

이메일 garykimesq@gmail.com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회사주소 및 연락처
•Law Offices of Gary J. Kim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427-6262
•Fax: (213) 427-6222
•Email : garykimesq@gmail.com
•www.eminnara.com
•www.gjklawfirm.com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