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의 진행은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지난 번 칼럼에서 보다 나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보조공식을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 해당 대학 별로 가정의 재정상황에 대해 각각 가정분담금(EFC)을 낮출 수 있도록 사전설계와 진행을 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준비의 미비는 재정보조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재정보조지원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의 수입과 자산내용이 재정보조금 계산에 적용되게 되는 시점이전에 철저한 사전설계와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일은 이제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재정보조에 악영향을 미치는 두번째 큰 요인으로는 재정보조 신청 후 지원하는 대학과 재학하는 대학별로 재정보조 신청내용에 대해 검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다.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에서는 반드시 재정보조 신청내용과 아울러 가정의 월별 지출내역 등을 매년 검중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에서 가정의 수입과 지출내용이 모두 잘 알맞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다. 가정의 수입에는 있어서 때로는 예상치 않은 변동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입이 갑자기 줄어든 상황이나 혹은 지출내용이 급증해 수입보다 많은 차이를 보일 경우에 재정보조 담당관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설명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오히려 대학으로 Special Circumstances조건을 요청해 어필해 나가는 일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C.S.S. Profile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Special Circumstances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해 제출하는 것도 지혜라 하겠다. 만약, 가정수입이 지출보다 적은데 이러한 상황을 입증할 수 없다거나 혹은 진행 상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재정보조 신청내용에 대해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오히려 이러한 초과된 지출을 하려면 보고하지 않는 수입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어 오히려 이러한 지출부분을 할 수 있으려면 역으로 예상수입이 Untaxed Income으로 있다고 환산해 이러한 지출을 정상적할 경우의 증가된 수입이 있을 때보다 가정분담금을 더욱 더 높여 계산함으로써 재정보조의 지원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이러한 Untaxed Income으로 포함시켜 가정분담금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매년 가정수입을 적게 보고하고 세금절약을 동시에 꾀하기 위한 IRA, SEP IRA, SIMPLE IRA 혹은 401(k)/403(b)/TSP나 457(b)등의 플랜 Contribution 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Contribution을 연간 극대화 시킬 경우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금은 더욱 더 큰 폭으로 떨어져 생각지도 않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전준비와 올바른 대처방안을 미리 마련해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려운 재정형편이라고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상황에서 상기와 같은 플랜에 Contribution을 많이 해 나갈수록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입증하기는 더욱 더 힘들게 될 것이다.
대부분 재정보조금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은 이러한 제출정보 검증과정에서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의 증폭현상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재정보조지원이 당연히 잘 나와야 하겠지만, 재정지원을 잘 지원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검증과정에 대학의 질문에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와 아울러 요구사항에 대한 올바른 처리를 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와 제출내용의 누락을 들 수 있다. 올바른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늘 신중히 준비와 검토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