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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전문가 칼럼 글보기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작성일2017/11/13 07:49 미주판면 7면
미 국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입국 후 90일 이내 일관되지 않는 행위'라는 국무부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입국 후 90일 안에 사용한 비자 신분과 일치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처음부터 의도적인 거짓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비자 취소 혹은 비자 발급을 금하겠다는 내용이다.

먼저 국무부 지침서(Foreign Affairs Manual)는 법규가 아니며 가이드라인이다. 또한 국무부 방침일 뿐이며 이민법 자체를 바꾸는 효력은 없다. 그래서 이민국이 국무부 지침을 따를지 아니면 과거 접수된 케이스까지 적용시킬지는 미지수이다. 물론 연방 법원에서는 아무 효력도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사관은 물론 이민국도 전체적으로 규정을 타이트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국 또한 비슷한 방침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이 지침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의도적 거짓이 될만한 일관되지 않은 행동은 무엇인가?
-취업 허가 없이 취업
-학업 허가가 없는 비자신분인데 학교 등록
-이민 의향이 허가되지 않는 신분인데(예, B, F-1)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미국에 거주를 시작하는 행동. 즉, 결혼 자체만으로는 이민 의향이라고 볼 수 없음.
-체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 행동들

이 중 많은 이들이 가장 혼돈을 느끼는 것은 결혼에 대한 언급인데 결혼만으로 이민 의향이 있고 일관성 없는 행동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시민이 한국에 와서 한국민과 결혼했다고 반드시 한국에서 살겠다는 의향은 아니며 휴양지에서 결혼을 한 사람도 결혼식 자체를 위한 행동이지 현지에서 거주하겠다는 의향은 아니다. 그러나 90일안에 이민 신청을 한다면 그것은 애초 입국 목적과 일치되지 않았다고 보게 되며, 따라서 입국 목적이 이민 의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신청자의 몫이 된다.

과거 30/60일 지침때 보다 기간이 길어지고 까다로워졌으나 그 핵심은 의향이며, 신청자의 처음 의향이 의도 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또 국무부 지침서는 비자 신청서나 인터뷰 또는 입국 심사 시에 거짓을 말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지침보다 훨씬 더 법적 효력이 있는 판례인 ‘Matter of Ibrahim’에 따르면 특별히 직계 가족 이민 신청의 경우 설사 이민 의향을 갖고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량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나 때에 따라 정말 의향이 바뀔만한 상황이 90일 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번 지침을 유의하되 90일에 연연하기 보다 사실에 충실한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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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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