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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취업비자 추가 서류 요청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작성일2016/06/29 07:53 미주판면 8면
이민국의 케이스 심사에도 트렌드라는 것이 생긴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도 하고, 감사 결과 문제로 떠오르는 이슈를 집중적으로 검토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 1~2년 사이 가장 흔한 추가 서류 요청은 대략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트렌드를 미리 이해하고 가능한 추가 서류 요청을 피할수 있는 잘 준비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지만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이 부쩍 늘어 최근에는 피할 수가 없다. 이때 추가 서류가 왜 요청되는지 이해하면 답변에 도움이 된다.

가장 흔한 질문은 H-1B 포지션이 관련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단순히 직함이나 직무를 전문성 있게 작성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회사 전체의 성격이 전문성이 있는지, 비슷한 업체들이 전문직을 고용하는지가 더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3명 규모의 회계사 사무실의 회계사 포지션은 추가 서류 요청이 없어도 50 명 규모 판매 회사의 회계사 포지션은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 내역외에 회사의 어떤 부분이 전문성이 있는지를 밝히고 이 포지션의 직원이 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샘플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신청자의 학력, 경력, 혹은 연봉이 특별히 높다면 전문성을 설명하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비슷한 현상으로 회사 규모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직원의 전문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를 추가적으로 묻기도 한다. 이민국은 케이스에는 전문직으로 적혀있으나 실무는 비전문직일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신청자의 전문직만 논할것이 아니라 이외의 비전문 업무는 다른 직원인 누군가가 다루는지를 보이기 위해 전체 조직도와 다른 직원들의 업무 내용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파견 업무나 컨설팅 업무를 많이 하는 IT 분야의 경우와 적은 규모 회사의 경우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에 대해 많이 질문한다. 즉 스폰서 회사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파견 근무를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고객사에 한번 파견나가면 모든 업무를 고객사가 관리하는 헤드헌팅에 가까운 관계인지를 묻는 것이다. 이민국은 파견 근무를 허락하되 H-1B 직원의 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스폰서 회사여야만 법규에 맞다고 해석한다. H-1B 신청자가 회사 소유인지, 업무를 누가 관리하는지 물을 수 있다. 즉 H-1B 직원의 업무를 누군가 감독할 수 있어야 케이스가 성립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더 집중적으로 추가 서류 요청이 나는 부분은 H-1B 신청전 학생 신분을 유지했는가이다. 기본적으로 I-20를 제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업량, 코스 내용, 전체 수업량에서 온라인 코스 비율까지 묻고 있다. 본인이 출석하는 학교가 지나치게 많은 자유를 줄때는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추가 서류 요청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그 요청 배경을 잘 파악한 후 준비하되 여러 요청 사항이 있다면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서류 마감일을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주디장 /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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