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 (배우자, 21세미만 미혼 자녀, 부모)는 불법 체류를 했더라도 미국 시민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일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입국 과정이 불법인 경우에는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불가하다. 즉 밀입국이나 다른 사람의 여권을 도용한 경우처럼 입국 과정 자체가 불법일때에 발생하는 페널티이다.
이런 경우 영주권을 획득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을 떠나서, 해외 주재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 신청과 불법 체류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하고, 이민 비자를 발급 받아 재입국 하는 것이다. 이 때 신청하는 면제 신청서를 I-601"extreme hardship" waiver 라고 부르는데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이 면제를 받지 못했을때 겪는 극단적인 어려움에 기반을 둔 면제 신청이다.
2013년에 실행되기 시작한 법은 I-601A 면제 신청으로써 위의 기본 법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면제 신청을 해외가 아닌 미국에서 하는 옵션을 추가하는 것이다. 당연히 면제 신청이 필요하고 미국을 출국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면제 신청을 미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진행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출국하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매우 짧으며(주한미대사관의 경우 인터뷰 포함 약 3주), 이민 비자에 대한 발급 여부도 거의 확실한 상태에서 출국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옵션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거나 혹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불법체류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불법 입국, 불법 체류 외의 추가적으로 영주권 발급을 막는 요소가 없다면 용기를 낼 것을 권하여 본다.
누가 어떻게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나?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 이어야 하며, 먼저 I-130 혹은 I-360 이민 청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I-601A 면제 신청 때는 외국인 본인이 아니라 미국 시민 직계 가족이 겪는 극심한 어려움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이 면제 신청을 위한 이민국 신청비는 $670이며 면제 신청의 어려움 때문에 변호사 비용도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극심한 어려움'에 가족이 떨어져 산다는 일반적인 사유는 충분하지 않다. 떨어져 살때와 혹은 가족을 따라 미국 시민이 외국에 나가 지내게 될 때 겪게 되는 정신 건강, 육체적 건강, 직장 및 경제적 여건을 포함한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이 나게 되며 일반 상식을 넘어 매우 탄탄한 서류 준비가 필수이다.
중요한 점은 이 면제 과정의 결과를 받고 출국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 회복이 중요하다면 어렵고 두려워도 용기를 내보는 것이 어떠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