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한국에 있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주의해야 할 법률.세무 문제는 무엇인가?
▶답=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남겨진 부모님의 유산이나 재산 문제를 맞닥뜨리면 막막함이 앞서기 마련이다. 시차와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해외 거주자(비거주자)라는 신분 특성상 한국 국세청과 금융기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거주자와는 다른 세법 규정, 형제자매 간의 재산 분할 갈등, 상속재산의 미주 반출까지 여러 법률·세무 문제가 맞물려 있다.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의 단편적인 조언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세금 부담, 정당한 권리 상실로 이어지는 사례를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한다.
미주 한인들이 한국 상속 과정에서 흔히 겪는 문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상속분쟁이다.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한국 내 재산 현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사전 증여했거나 불공평한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당한 상속분을 침해당했을 때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상속회복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한국에 직접 입국하지 않고도 미주 현지에서 소송을 진행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둘째는 비거주자의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다. 미주 거주자는 한국 상속세 신고 시 일괄공제 5억 원 등 일부 공제 혜택이 제한되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 부동산 감정평가 활용, 세법상 비거주자 요건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세무 대행을 통해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셋째는 상속재산의 명의 이전과 해외 반출이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상속받았다면 미주 거주자인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후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세청의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발급과 외국환거래법상 은행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속재산을 적법하게 이전받는 것뿐 아니라 미국으로 안전하게 반출하는 과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넷째는 부모가 남긴 채무의 상속 문제다. 한국의 부모가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될 수 있다. 본인뿐 아니라 미주에 거주하는 자녀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역시 한국에 직접 입국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다섯째는 한국 내 자산의 매각과 증여, 관리 문제다.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적절한 매각 시점과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매각 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절차도 뒤따른다. 한국에 보유한 재산을 자녀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와 실제 자금 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한국 상속 문제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상속인의 권리 보호부터 세금 신고, 재산 명의 이전, 해외 송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차가 연결되어 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는 한국의 법률과 세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미주 한인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11월 제9회 한국 상속 1:1 맞춤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한국 상속·증여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진행하며, 상속분쟁과 절세, 재산 이전 및 해외 반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자산 매각과 증여 등 주요 문제를 다룬다.
상담 일정은 캐나다 밴쿠버·버너비가 11월 6~7일, LA 코리아타운이 11월 9일,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가 11월 10~11일이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상시 1:1 화상 상담도 운영한다.
대면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인원이 제한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상담 신청 및 문의는 이메일(ask@lawts.net), 카카오톡 '한국상속상담회',
웹사이트, 전화(+82-2-596-1073)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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