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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전문가 칼럼 글보기

캘리포니아 주택공사, 첫 디파짓 한도 확인해야

작성자곽재혁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작성일2026/09/02 16:52
캘리포니아에서 주택공사를 진행할 때 최초 디파짓과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계약금은 공사 가격 총액의 10% 또는 1000달러 중 더 적은 금액으로 법적으로 제한된다.

둘째, 진행 중 공사비, 즉 Progress Payment의 경우 계약금 외의 선불 금액은 실제 완료된 작업 또는 납품된 자재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셋째, 예외 조건도 있다. 컨트랙터가 공사에 대한 이행 및 지급 보증서, 즉 Performance and Payment Bond를 제공하면 계약금 한도 규정에서 면제될 수 있다.

넷째,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위반 시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구금 등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10%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면허 취소 및 최소 1만 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섯째, 계약 전에는 컨트랙터의 라이선스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책임보험, 즉 liability insurance와 종업원 상해보험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공사 진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주인의 책임을 줄일 수 있다.

▶문의: (213)663-5392

머니/재테크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전화 213-663-5392/714-752-9002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약력
• 현 미연방세무사(EA)
• 현 Harvest Realty 소속 캘리포니아 부동산 중개인
• 전 Coldwell Banker Best Realty 소속 부동산 중개인
• 전 First Team Real Estate 소속 부동산 중개인
• LSU BA (1998년), MBA(FINANCE 전공: 2000년)
• MODERN BUILDING & MAINTENANCE (REMODELING COMPANY) MANAGER역임
• 한국의 서울경제신문, ECONOMIC REVIEW(잡지)등에 기고
• Lic #01740269

• 주소 및 연락처
- Office: Harvest Realty (1140 Roosevelt, Irvine, CA 92620)
- KAKAO ID : kwakj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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