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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전문가 칼럼 글보기

한국 형제의 사전 증여, 미국서도 추적 가능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작성일2026/07/22 21:32
▶문= 한국에 있는 형제가 상속포기를 요구할 때 미국 거주 상속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답=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고국의 부모님을 여읜 뒤 가장 많이 겪는 갈등 중 하나는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의 상속 지분 분쟁이다. 한국 사정에 어두운 미국 거주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기 쉽다.

특히 한국에 있는 형제가 “상속세를 다 내줄 테니 상속포기 서류에 도장만 찍어달라”며 호의를 베푸는 듯한 제안을 해올 때가 있다.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에 있는 형제의 숨겨진 사전 증여를 추적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국에 있는 형제가 세금을 대신 부담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상속포기를 권유한다면, 이는 단순한 배려가 아닐 수 있다. 부모님 생전에 미리 받아 간 거액의 현금이나 부동산 등 ‘사전 증여’, 즉 특별수익을 숨기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한국 상속법에 따르면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님 사후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미리 받은 만큼을 덜 받게 된다. 그만큼 다른 상속인들은 남은 재산에서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전 증여를 받은 한국의 형제가 미국의 형제에게 상속포기를 권유하는 상황이라면, 몇억 원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 본인이 독점할 재산에 비해 훨씬 이득일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상속인은 섣불리 상속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상속포기 대신 전체 재산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형제가 몰래 받은 재산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한국에는 사망자의 금융, 세금, 토지 등을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형제가 과거에 미리 받아 간 재산까지 완벽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시차와 거리 때문에 미국 거주자가 한국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일일이 서류를 요청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때는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망인의 과거 금융 거래 내역서를 요청하거나 법원 절차를 활용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사전 증여 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다.

많은 교민은 한국의 가족들과 얼굴을 붉히며 법정 싸움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곤 한다. 그러나 상속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반드시 소송을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오히려 큰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공정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족끼리 직접 소통하면 감정이 앞서 대화가 단절되기 쉽다. 반면 법적 대리인이 객관적인 데이터, 즉 금융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 협의를 진행하면 상대방도 재산을 함부로 은닉하거나 독점하기 어렵다. 실제로 많은 미국 거주자들이 이 단계에서 서로가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아 소송 없이 원만하게 상속을 마무리하고 있다.

미국 거주자들에게 고국의 상속 문제는 정보 부족과 시차,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물리적 부담이 겹쳐 큰 장벽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증여재산 조사부터 상속재산분할 협의, 상속세 신고, 최종 상속재산의 미국 송금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가족 간 불화를 최소화하면서도 자신의 정당한 자산을 안전하게 승계받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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