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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전문가 칼럼 글보기

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 확인해야 할 3가지 위험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작성일2026/06/17 19:02
▶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답=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부고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다. “내가 미국 시민인데도 한국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한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법적인 상속권이 있다는 것과 그 권리를 실제로 온전히 지켜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에서 배제되거나, 한국 상속 절차를 잘 모른 채 위임장이나 인감도장을 넘겨주었다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미국 거주 상속인은 다음 세 가지 위험 요소를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첫째, ‘미국 거주자 배제’의 위험이다. 한국에 남은 형제자매들이 “너는 미국으로 떠나 자리 잡았으니 한국 재산은 여기 있는 우리끼리 나누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대한민국법상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 한 명의 상속인이라도 제외된 채 진행된 재산 분할이나 부동산 등기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만약 해외 거주자를 고의로 배제한 채 상속 처리가 끝났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쉽게 포기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다.

둘째, ‘포괄 위임장’의 위험이다. 해외 거주 상속인들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처분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다. 한국의 형제들이 “세금 신고 기한이 촉박하니 일 처리를 편하게 하도록 포괄 위임장부터 공증받아 보내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가족을 믿는 마음에 서류를 넘겨주기 쉽지만, 이는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 자산 처분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된 서류가 한국 가족의 손에 들어가면, 이후 본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재산이 나뉘더라도 이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현지 영사관 공증이나 아포스티유(Apostille)까지 마친 위임장은 강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나중에 “내 뜻과 다르게 위임장이 사용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미국에 있는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먼저 정확한 상속재산 목록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위임 범위도 ‘세금 신고 및 조회’ 등 필요한 부분으로 명확히 제한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인감도장 오남용의 위험이다. 이민을 떠나기 전 한국 가족에게 인감도장이나 주민등록증을 맡겨두고 온 경우가 있다. 상속이 개시된 뒤 한국의 형제가 “내가 알아서 공평하게 처리할 테니 네 인감도장을 쓰겠다”고 말하더라도 이를 가볍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히는 순간, 한국 법원은 이를 본인이 문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중에 협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나는 이런 식의 분할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도장이 도용됐다는 사실을 해외에서 입증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만약 과거에 맡겨둔 인감도장을 가족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오간 통화 녹음,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협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도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상황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불안하다면 인감도장을 즉시 회수하거나 인감 등록 자체를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 다만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절차에서 소외되거나, 잘 모른 채 작성한 포괄 위임장과 인감도장 사용으로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이 있다. 한국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속재산 내역과 위임 범위를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가족 간 분쟁을 줄이고 정당한 상속권을 안전하게 지키는 첫걸음이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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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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